보험맵
[보험과용어] 생명보험,손해보험. 피보험자[insured,被保險者]
테리A
2011. 9.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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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被保險者, insured] |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동일하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자기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를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타인 생명의 보험'이라 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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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주피보험자 : 보험 가입 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피보험자는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으며, 2인 이상이 보험대상인 보험계약(부부보험, 가족보험 등)에서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므로 주피보험자 1인과 그 외 종피보험자로 피보험자가 나뉘게 된다. 보험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정하며, 그 외에 함께 가입된 피보험자들이 종피보험자가 된다. 부부형 보험이나 가족형 보험 등 여럿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은 각각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한 보험상품을 통해 여러 명이 보장받을 수 있어서 보험계약의 관리가 수월해 지는 이점이 있다.
종피보험자: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예속되어 있어 일부 특약만을 가입할 수 있거나 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주피보험자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장도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형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등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을 추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써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피보험자별 보장금액이 미흡한 단점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 가족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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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