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일보] 경기불황속 '대출상환 보증보험'이 뜨고있다 |
|
|
|
한화손보·서울보증
'대출기관손해'보장… 수요폭발, '역발상' 블루오션으로
경기불황을 맞아 '대출상환보증보험'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상환보증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약자가 대출금을 상환치 못할 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지난 8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03조99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9조24억원이 늘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1조4748억원(1.3%), 8월 2조1000억원(1.8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대출 확대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함께 동반해, 최근 금융기관들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상환 불이행을
막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화손보와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대출상환보증보험'이 향후 보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 후유장애 등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 대출금 전액 또는 잔액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카네이션상환보장보험'을 판매중이다.
한화손보측은 "카네이션상환보장보험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2600여건, 4억8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며
"금융기관의 전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대출고객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2억원
한도에서 대출금 전액을 보장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증은 은행, 보험사 등 각종 대출기관으로부터 가계자금(원금 3000만원 이내) 대출시 담보역할을
담당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을 판매중이다. 서울보증은 "소액대출보험은 올 4~6월까지 가입금기준 400억원
정도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소액대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치 않아 피보험자인 대출기관이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대출기간이며 단, 보험증권 발급때 대출 개시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설정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대출원금 또는 일정금액(대출원금의 110%)을 가산한 금액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