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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
보험가입안내 |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2 ☎ 1566-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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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입설계안내문은 약관 및 증권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내용 |
가입금액(천원) |
보험료(원) |
▣ 기 본 계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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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
50,000 |
9,900 |
▣선택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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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 사고로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
30,000 |
1,260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
20,000 |
592 |
사고발생일에 10년간 가입금액의 1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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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
30,000 |
471 |
사고발생일에 10년간 가입금액의 1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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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의료실비: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 |
5,600 |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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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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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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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음주, 무면허제외) 입원 |
10 |
2,910 |
1일당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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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 및 자기의 신체 |
100 |
2,920 |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발생시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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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
5,000 |
1,190 |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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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벌금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
20,000 |
320 |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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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사망 |
50,000 |
3,800 |
또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운전제외)
로 6주,10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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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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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망시 가입금액,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0%, 1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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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미만 진단시: 20% , 20주이상
진단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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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
100 |
200 |
되었을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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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
20 |
320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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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
2,000 |
440 |
■교통사고위로금: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가발생하여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
100 |
190 |
접수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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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자동차사고로 성형
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
1,000 |
48 |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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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자동차보험의
대인II 또는 대물에서 |
100 |
70 |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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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주차장,아파트단지내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
100 |
40 |
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 또는 대물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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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진단비: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또는 |
200 |
552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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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보상 |
1,000 |
30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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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이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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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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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어 있을 경우,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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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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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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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보험료(원) : 36,500 할인보험료(원) : 영업보험료(원) : 36,500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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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예시 |
□아래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험계약대출 |
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일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 |
체담보)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료 추가납입이 발생합니다. |
□해약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1년이상 2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단, 최저보장이율은 연 2%입니다. |
▷2008년 10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6.6%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2.0%입니다. |
※현재적용금리
예시 |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
(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1 년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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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 년 |
2,190 |
266 |
12% |
10 년 |
4,380 |
743 |
16% |
20 년 |
8,760 |
1,79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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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3 년 |
1,314 |
55 |
4% |
7 년 |
3,066 |
482 |
15% |
15 년 |
6,570 |
1,229 |
18%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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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장
금리예시 |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
(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1 년 |
438 |
|
0% |
5 년 |
2,190 |
249 |
11% |
10 년 |
4,380 |
664 |
15% |
20 년 |
8,760 |
1,37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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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3 년 |
1,314 |
49 |
4% |
7 년 |
3,066 |
446 |
15% |
15 년 |
6,570 |
1,022 |
16%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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