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의료비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질병입원의료비Ⅱ |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단,병실료차액은 50%) |
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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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만) |
질병통원의료비Ⅱ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햐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
1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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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상해입원의료비Ⅱ |
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단, 병실료차액은 50%) |
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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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만) |
상해통원의료비Ⅱ |
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
(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
1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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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의료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일반상해의료비 |
상해사고로 치료시(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100%
,미적용시 (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포함) 50% |
5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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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암진단급여금 |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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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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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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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3대고액치료비 암진단급여금 |
3대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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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뇌졸중진단급여금 |
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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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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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200만) |
중대한상해 수술비 |
중대 상해 수술시(최초 1회한) |
1,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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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특정질병보장 (기준 : 가입금액100만) |
16대특정질병보장 |
16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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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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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질병치료 (기준 : 가입금액100만) |
여성전용질병치료 |
여성전용질병(부인과질병,여성만성질병,갑상선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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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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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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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5대장기이식수술 |
5대장기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
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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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골절·화상진단 (기준 : 가입금액30만) |
상해골절·화상 진단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으로 진단시(1회당) |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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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골절·화상수술 (기준 : 가입금액100만) |
상해골절·화상 수술 |
상해로 골절 및 화상으로 수술시(1회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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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50%)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50%)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100 만원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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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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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일반상해임시 생활비 |
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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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질병입원비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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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암입원급여금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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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20일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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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년이내 진단시 50%지급 |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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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자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치매간병자금 |
치매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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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간병자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개호간병자금 |
"활동불능"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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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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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벌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1사고당) |
2,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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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100만) |
방어비용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제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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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지원금1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형사합의지원금1 |
운전 중 사고로(이륜자동차 운전중 제외) 타인(피보험자의 부보,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42일(1인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을 시 (1사고당)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0주이상 진단시
사망시 |
3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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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지원금2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형사합의지원금2 |
운전 중 사고(이륜자동차 운전중 제외)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때(1사고당)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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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제외)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시
(1사고당)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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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만) |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제외)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도,1일당)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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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체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차량대체비용 |
운전 중 사고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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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 |
운전 중 사고로 차량가액(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준)의 30%이상의
부분손해 또는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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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견인비용 |
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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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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