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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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핵심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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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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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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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Ⅲ (3년자동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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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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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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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Ⅲ (3년자동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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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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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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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Ⅲ (3년자동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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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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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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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Ⅲ (3년자동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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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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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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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일반상해의료실비 (상해입원, 통원의료비와 중복가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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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및 통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비급여금 한도금액내 100% 보장,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의료비총액의 50% 보장, 병실차액 면책)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5천원 공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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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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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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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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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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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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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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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장해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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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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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질병입원, 통원의료비 가입하기 위한 필수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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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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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특약(3년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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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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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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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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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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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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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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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 제외) *60세이하만 3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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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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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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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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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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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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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되고, 90일이상 활동불능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x10% 10년간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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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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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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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90일이상 인식불명상태가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x10% 10년간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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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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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비+ 활동불능 간병비=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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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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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치아 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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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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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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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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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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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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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대인 :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 20 만원 공제)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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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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