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파워Mate 운전자보험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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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장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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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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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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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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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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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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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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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자용 방어비용 (체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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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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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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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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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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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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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6주이상 ~ 10주미만 10주이상 ~ 20주미만 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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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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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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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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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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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종합보험 대인Ⅰ 또는 대물보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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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원 X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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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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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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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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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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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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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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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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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해자 불명사고 제외, 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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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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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급 판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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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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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급 판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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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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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2급 판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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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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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4급 판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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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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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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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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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물적사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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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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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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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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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장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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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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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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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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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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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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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손)또는 대물에서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음주, 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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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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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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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대인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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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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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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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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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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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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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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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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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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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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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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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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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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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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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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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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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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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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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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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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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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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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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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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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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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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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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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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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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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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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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운전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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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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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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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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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 체증형 선택시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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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최고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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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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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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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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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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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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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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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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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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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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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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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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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음주, 무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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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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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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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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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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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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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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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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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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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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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 또는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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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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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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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또는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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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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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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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비 약관에 따라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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