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예시 (5세, 10세, 15세의 가입 및 설계예시) |
▣ 주의사항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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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기준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5천만,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25만,처방조제5만).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처방조제5만),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5천만,일반상해입원비2만,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 골절수술비 50만, 화상진단비 20만, 화상수술비50만, 질병고도후유장해 2천만, 질병입원비 2만, 깁스치료비 10만, 특정전염병위로금(80세만기) 100만, 식중독위로금 5만, 충수염수술비(80세만기) 50만, 피부질환수술비(80세만기) 10만
[15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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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0세 |
28,360 |
26,550 |
5세 |
23,500 |
20,300 |
10세 |
24,790 |
20,960 | |
*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납입일, 중도 인출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적립부분 및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5천만,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25만,처방조제5만).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처방조제5만),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5천만,일반상해입원비2만,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 골절수술비 50만, 화상진단비 20만, 화상수술비50만, 질병고도후유장해 2천만, 질병입원비 2만, 깁스치료비 10만, 특정전염병위로금(80세만기) 100만, 식중독위로금 5만, 충수염수술비(80세만기) 50만, 피부질환수술비(80세만기) 10만
[15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기준, 남아 5세 ,최저보험료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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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2.00%)적용시 |
2010년 2월 현재 부리이율(4.10%)적용시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3 개월 |
70,500 |
0 |
0 |
0 |
0.0% |
0 |
0 |
0 |
0.0% |
6 개월 |
141,000 |
0 |
0 |
0 |
0.0% |
0 |
0 |
0 |
0.0% |
9 개월 |
211,500 |
0 |
0 |
0 |
0.0% |
0 |
0 |
0 |
0.0% |
1 년 |
282,000 |
0 |
0 |
0 |
0.0% |
0 |
0 |
0 |
0.0% |
2 년 |
564,000 |
138 |
131,524 |
13,1662 |
23.3% |
143 |
131,524 |
131,667 |
23.3% |
3 년 |
846,000 |
285 |
311,816 |
312,101 |
36.8% |
296 |
311,816 |
312,112 |
36.8% |
6 년 |
1,674,360 |
742 |
890,660 |
891,402 |
53.2% |
792 |
890,660 |
891,452 |
53.2% |
9 년 |
2,500,200 |
1,527 |
1,467,328 |
1,468,855 |
58.7% |
1,658 |
1,467,328 |
1,468,986 |
58.7% |
12 년 |
3,341,880 |
2,325 |
2,020,833 |
2,023,158 |
60.5% |
2,598 |
2,020,833 |
2,023,431 |
60.5% |
15 년 |
4,200,840 |
2,912 |
2,605,527 |
2,608,439 |
62.0% |
3,390 |
2,605,527 |
2,608,917 |
62.1% |
18 년 |
4,343,400 |
3,090 |
2,647,031 |
2,650,121 |
61.0% |
3,824 |
2,647,031 |
2,650,855 |
61.0% |
21 년 |
4,500,000 |
3,279 |
2,694,561 |
2,697,840 |
59.9% |
4,313 |
2,694,561 |
2,698,874 |
59.9% |
24 년 |
4,674,960 |
3,479 |
2,754,005 |
2,757,484 |
58.9% |
4,865 |
2,754,005 |
2,758,870 |
59.0% |
27 년 |
4,867,560 |
3,691 |
2,821,715 |
2,825,406 |
58.0% |
5,488 |
2,821,715 |
2,827,203 |
58.0% |
30 년 |
5,079,240 |
3,916 |
2,894,915 |
2,898,831 |
57.0% |
6,191 |
2,894,915 |
2,901,106 |
57.1% |
45 년 |
6,611,400 |
5,270 |
3,291,480 |
3,296,750 |
49.8% |
11,311 |
3,291,480 |
3,302,791 |
49.9% |
60 년 |
10,153,080 |
7,092 |
3,568,143 |
3,575,235 |
35.2% |
20,66 |
3,568,143 |
3,588,809 |
35.3% |
75 년 |
18,100,080 |
9,544 |
3,285,426 |
3,294,970 |
18.2% |
37,758 |
3,285,426 |
3,323,184 |
18.3% |
90 년 |
32,007,240 |
12,844 |
1,478,433 |
1,491,277 |
4.6% |
68,987 |
1,478,433 |
1,547,420 |
4.8% |
만기 |
37,020,480 |
14,180 |
0 |
14,180 |
0.0% |
84,337 |
0 |
84,337 |
0.2% | |
* 상기 해약환급금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이율로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보험료대체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매 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 또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예시 상단의 "3년만기 갱신특약의 예상보험료"에서의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1회 갱신시점(3년후)의 예상보험료로 설계일 현재의 위험율 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갱신시점의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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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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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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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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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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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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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아래 [비례부담액 계산 예시]의 비례분담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 |
· |
보상대상의료비 = 계약자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 |
보상책임액 = (계약자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
· |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기준 : 총의료비 1,000만원]
구분 |
가입금액 |
회사부담율 |
보상 제외금액 |
보상대상 의료비 |
보상책임액 |
비례분담액 |
A사 |
3,000만원 |
90% |
100만원 |
900만원 |
810만원 |
556만원 |
B사 |
500만원 |
100% |
100만원 |
900만원 |
500만원 |
344만원 | ※ A사 지급금액 : 900만원 *[810 / (810 +500)] = 556만원 ※ B사 지급금액 : 900만원 *[500 / (810 +500)] = 344만원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율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외 실손의료비 보장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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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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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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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험혜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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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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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영수증 또는 보험증권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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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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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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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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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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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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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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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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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02)3786-7536, FAX: (02)3786-7547, 인터넷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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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험센터(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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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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