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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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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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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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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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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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질환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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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 - 각각 최초 1회한, 2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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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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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화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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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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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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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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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각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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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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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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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주요질환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2년 미만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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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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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생활질환으로 수술 1회당 - 수술1회당, 2년 미만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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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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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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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ㆍ재해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단,질병으로 수술시 2년 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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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10 만원 2종 : 30 만원 3종 : 50 만원 4종 : 100 만원 5종 : 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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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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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수술(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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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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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해 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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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재해골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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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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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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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주요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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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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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생활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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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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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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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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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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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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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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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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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x 장해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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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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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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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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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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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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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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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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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주요질환 : 급성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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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생활질환 :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천식, 위·십이지장궤양, 바이러스감염, 간질환,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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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활질환 : 갑상샘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뼈밀도 및 구조장애, 사구체질환, 세뇨관-사이질성질환, 영양성빈혈, 용혈성빈혈, 무형성 및 기타빈혈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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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해골절 : 목의골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넙적다리의 골절, 골반등의 골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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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골절비뇨기계질환특약II(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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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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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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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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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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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 - 치아파절 제외, 발생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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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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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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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수술시 - 수술1회당, 2년 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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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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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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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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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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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뇨기계질환 : 사구체질환, 세뇨관-사이질성 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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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골절,골다공증,부인과질환Ⅱ특약(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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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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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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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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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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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 - 치아파절 제외, 발생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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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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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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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ㆍ부인과질환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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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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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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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ㆍ부인과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12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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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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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기계통의 기타장애,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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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특약III(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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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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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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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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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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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시 - 최초 1회한, 2년미만 50% 지급 -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내 진단시 암진단비의 1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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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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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각각 최초1회 한,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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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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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각각 최초1회 한,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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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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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보장특약II(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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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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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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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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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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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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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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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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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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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 항암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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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방사선 치료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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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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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방사선 치료시 - 각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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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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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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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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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항암약물 치료시 - 각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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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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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통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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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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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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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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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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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입원특약2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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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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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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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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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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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ㆍ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웝당 12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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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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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특약II(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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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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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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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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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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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 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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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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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특약2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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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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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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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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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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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재해로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 장해시 (120회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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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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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재해로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 장해시 (120회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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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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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특약3형(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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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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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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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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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병통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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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병으로 통원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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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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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병 : 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기타살모넬라감염, 이질, 기타세균성식중독, 페스트, 티프테리아, 발진티푸스, 황열, 마마,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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