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드림플랜의료보험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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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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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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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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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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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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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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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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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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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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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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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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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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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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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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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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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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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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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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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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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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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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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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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후유장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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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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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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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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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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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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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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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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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X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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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의무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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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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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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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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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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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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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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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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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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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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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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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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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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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X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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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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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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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만원X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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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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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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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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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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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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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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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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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갑상샘암,경계성종양,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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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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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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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췌장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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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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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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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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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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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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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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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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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부식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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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화상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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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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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질병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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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이후에 치명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지급(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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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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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질병 : 중대한 암(갑상샘암제외), 중대한 뇌졸중,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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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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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로 진단확정후 그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되었을경우 5년간지급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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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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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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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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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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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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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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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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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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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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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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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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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질병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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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31일째,61일째,91일째,121일째, 181일째 입원일에 각각 보험가입금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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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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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상해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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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31일째,61일째,91일째, 121일째, 181일째 입원일에 각각 보험가입금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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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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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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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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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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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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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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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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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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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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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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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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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수술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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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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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갑상샘암으로 수술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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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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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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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후 방사선 약물치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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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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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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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병 수술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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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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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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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어 개두 개흉 개복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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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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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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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으로 수술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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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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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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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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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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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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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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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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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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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단, 3Cm이상)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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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1cm당 : 14만원 상지하지 1cm당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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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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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으로 진단 확정후 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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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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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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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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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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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병 : 상피내의 신생물,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장애
16대질병 :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신부전, 생식기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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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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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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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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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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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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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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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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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 수술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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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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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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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화상 진단시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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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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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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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 4일이상 입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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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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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률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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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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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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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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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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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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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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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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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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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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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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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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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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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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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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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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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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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타인 사망시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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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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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8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동승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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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이상 : 1,000만원한도 10주이상 : 2,000만원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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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동승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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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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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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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6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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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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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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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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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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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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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자동차보험 처리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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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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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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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가동불능상태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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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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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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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의 '대인보상1',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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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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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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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서 정한 상해를 입힌경우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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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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