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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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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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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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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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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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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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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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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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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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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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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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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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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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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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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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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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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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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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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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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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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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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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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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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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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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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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운전중,비탑승중,탑승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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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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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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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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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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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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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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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운전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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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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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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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운전중, 비탑승중, 탑승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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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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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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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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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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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이용중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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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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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장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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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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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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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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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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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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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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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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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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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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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약식기소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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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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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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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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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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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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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음주, 무면허운전, 도주 제외) 사고로 6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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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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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도주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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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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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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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 한도로 일당금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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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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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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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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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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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 (자기차량손해미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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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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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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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II) (자기차량손해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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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자기차량 가해자불명사고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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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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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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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장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또는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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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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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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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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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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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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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손)또는 대물에서 5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음주, 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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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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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대인교통사고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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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대인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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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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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 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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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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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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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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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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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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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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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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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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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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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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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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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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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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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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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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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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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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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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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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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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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비 약관에 따라 지급(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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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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