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 | LIG 플래티넘 연금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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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
기준 : 남자40세, 월보험료 17,070원, 20년납, 상해1급, 20%환급, 최저보증이율 2%, 10.4월 현재 공시이율 4.3% 기준 |
(단위:원) |
가입연령 |
1회보험료 |
1회예상연금액 |
최저보증액 |
거치기간 |
납입기간 |
연금개시연령 |
연금수령기간 |
. |
30세 |
10,000원 |
약 324,000원 |
약 103,000원 |
25년 |
10년 |
65세 |
20년간 (매월) |
40세 |
약 195,000원 |
약 86,000원 |
15년 |
50세 |
약 118,000원 |
약 72,000원 |
5년 |
※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10.04월 현재 연 5.4%)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서는 연금수령시 그 비율만큼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경과기간 |
납입 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시 |
환급률 |
적용이율시 |
환급률 |
. |
3개월 |
300,000 |
0 |
0.0% |
0 |
0.0% |
6개월 |
600,000 |
65,318 |
10.9% |
67,941 |
11.3% |
9개월 |
900,000 |
353,329 |
39.3% |
358,889 |
39.9% |
1년 |
1,200,000 |
643,826 |
53.7% |
653,535 |
54.5% |
2년 |
2,400,000 |
1,829,483 |
76.2% |
1,867,783 |
77.8% |
3년 |
3,600,000 |
3,053,941 |
84.8% |
3,141,161 |
87.3% |
4년 |
4,800,000 |
4,318,736 |
90.0% |
4,477,009 |
93.3% |
5년 |
6,000,000 |
5,625,278 |
93.8% |
5,878,583 |
98.0% |
10년 |
12,000,000 |
12,269,228 |
102.2% |
13,785,315 |
114.9% |
15년 |
12,000,000 |
13,388,835 |
111.6% |
17,593,441 |
146.6% |
20년 |
12,000,000 |
14,625,376 |
121.9% |
22,500,834 |
187.5% |
25년 |
12,000,000 |
15,990,672 |
133.3% |
28,824,770 |
240.2% |
(가입연령 40세, 연금개시연령 65세, 10년납, 20년 연금수령, 정액형) ※ 위 예시금액은 공시이율(연금-0911)5.2%(2010년 6월기준, 매월변동)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연금수령시에는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에 연금소득세(주 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그 비율만큼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 니다. ※ 연금보험 알아두셔야 할 사항 2.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별도, 기타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3.5%, 5년 ~ 10년인 경우 2.75%, 10년 초과인 경우 2% 입니다. ※ 위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최저보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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