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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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종, 상해1급, 아파트1급,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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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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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화재실손손해(주택) 10,000만, 선택계약 - 화재대물배상책임(주택)(공제없음) 30,000만, 화재벌금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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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나이 |
보험료 |
남 |
여 |
30세 |
200,000 |
200,000 |
40세 |
200,000 |
200,000 |
50세 |
200,000 |
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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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건물급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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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종, 남자 40세, 상해1급, 아파트1급,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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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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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화재실손손해(주택) 10,000만, 선택계약 - 화재대물배상책임(주택)(공제없음) 30,000만, 화재벌금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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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시 |
환급률 |
적용이율시 |
환급률 |
3개월 |
600,000 |
0 |
0.0% |
0 |
0.0% |
6개월 |
1,200,000 |
396,789 |
33.1% |
397,871 |
33.2% |
9개월 |
1,800,000 |
983,845 |
54.7% |
986,179 |
54.8% |
1년 |
2,400,000 |
1,575,514 |
65.6% |
1,590,935 |
66.3% |
2년 |
4,800,000 |
3,992,006 |
83.2% |
4,052,669 |
84.4% |
3년 |
7,188,000 |
6,488,995 |
90.3% |
6,626,969 |
92.2% |
4년 |
9,576,000 |
9,069,564 |
94.7% |
9,319,605 |
97.3% |
5년 |
11,952,000 |
11,736,640 |
98.2% |
12,136,257 |
101.5% |
7년 |
16,704,000 |
17,123,403 |
102.5% |
18,167,494 |
108.8% |
10년 |
23,832,000 |
25,422,941 |
106.7% |
27,976,912 |
1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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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입설계서는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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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저축성-1009](2010년 12월 현재 4.8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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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하며, 산출한 이율은 이 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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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3.50%, 가입후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 연복리 2.75%, 가입후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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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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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저축성-1009] x 80% - 1년 이상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저축성-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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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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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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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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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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