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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LIG손해 (무)LIG365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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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
| 기준 : 남자40세, 월보험료 17,170원, 20년납, 80세만기, 상해1급, 20%환급 (최저보증이율 2%, 10.6월 현재 공시이율 4.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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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 경과기간 |
납입 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시 |
환급률 |
적용이율시 |
환급률 |
| . |
| 3개월 |
51,510 |
427 |
0.8% |
427 |
0.8% |
| 6개월 |
103,020 |
855 |
0.8% |
855 |
0.8% |
| 9개월 |
154,530 |
1,283 |
0.8% |
1,283 |
0.8% |
| 1년 |
206,040 |
1,712 |
0.8% |
1,712 |
0.8% |
| 2년 |
412,080 |
1,773 |
0.4% |
2,165 |
0.5% |
| 3년 |
618,120 |
73,764 |
11.9% |
77,270 |
12.5% |
| 4년 |
824,160 |
177,850 |
21.6% |
184,141 |
22.3% |
| 5년 |
1,030,200 |
282,172 |
27.4% |
292,111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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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2,060,400 |
773,142 |
37.5% |
817,236 |
39.7% |
| 15년 |
3,090,600 |
1,273,340 |
41.2% |
1,387,826 |
44.9% |
| 20년 |
4,120,800 |
1,829,641 |
44.4% |
2,060,129 |
50.0% |
| 25년 |
4,120,800 |
1,546,328 |
37.5% |
1,928,334 |
46.8% |
| 30년 |
4,120,800 |
1,160,532 |
28.2% |
1,712,267 |
41.6% |
| 35년 |
4,120,800 |
634,692 |
15.4% |
1,368,551 |
33.2% |
| 40년 |
4,120,800 |
0 |
0.0% |
828,830 |
20.1% |
※ 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다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최저보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은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중도급부형 등 상품종류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 만기환급형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며 순수보장형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이는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 및 공시이율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계약당시 만기 환급형이라 해도 공시이율 및 계약의 변경, 중도인출등과 같은 사유로 순수보장형으로 형태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 예상해지 환급금은 보장부분에 대한 환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 (2010년 6월 기준 4.2%, 매월변동)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일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에 관한 사항 |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 자동갱신 주요내용 확인 |
※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의 보험종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매 3년마다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 (의료비상승, 위험률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대체납입이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를 대신 납입하 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 보험기간 중에 대체납입할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갱신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산출시 적용된 갱신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증가만을 반영한 보험료입니다. 향후 갱신 보험료 인상으로 만기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배당에 관한 안내 |
|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보험입니다 |
| 가입제한에 따른 사항 |
※ 최근 5년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자 1)암 2)백혈병 3)고혈압 4)협심증 5)심근경색 6)심장판막증 7)간경화증 8)뇌졸중증(뇌출 혈, 뇌경색) 9)당뇨병 10)에이즈(AIDS) 및 HV 보균 11)치질 등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 최근 5년 이내에 마약을 사용 하거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자 ※ 기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적 면책사항 |
| ※ 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
1) 청약철회 - 계약자께서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취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음성 녹음은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며 증권상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형태에 따라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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