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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리치웨이플러스보험(Hi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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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상의알릴의무 |
| 계약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 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체결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계약후 알릴의무>,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 청약철회 청구제도 |
|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1년미만의 계약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
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본사 고객콜센터, 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저희 하이플래너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150-743)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부산지원:(051)606-1700~1/ 대구지원:(053)760-4000 광주지원:(064)6060-1616 / 대전지원:(042)479-5120~2 - 한국소비자원 주소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137-700) - 상담전화 : 서울본원 (02)3460-3000 |
가입기준 : 남자40세, 1급, 기본계약 100만원, 납입보험료 월납 20만원, 10년납, 15년만기 적용이율 : 5.0%(저축성 공시이율, 2010년 10월기준)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예상해지환급금 |
예상해지환급률 |
예상해지환급금 |
예상해지환급률 |
| ...... |
| 3개월 |
600,000원 |
- |
0.0% |
- |
0.0% |
| 6개월 |
1,200,000원 |
337,947원 |
28.2% |
339,517원 |
28.3% |
| 9개월 |
1,800,000원 |
922,044원 |
51.2% |
925,416원 |
51.4% |
| 1년 |
2,400,000원 |
1,511,048원 |
63.0% |
1,522,801원 |
63.5% |
| 3년 |
7,188,000원 |
6,399,952원 |
89.0% |
6,557,815원 |
91.2% |
| 5년 |
11,952,000원 |
11,620,465원 |
97.2% |
12,078,539원 |
101.1% |
| 7년 |
16,704,000원 |
16,977,943원 |
101.6% |
18,141,238원 |
108.6% |
| 10년 |
23,832,000원 |
25,205,938원 |
105.8% |
28,025,097원 |
117.6% |
| 15년 |
23,832,000원 |
27,827,756원 |
116.8% |
35,766,585원 |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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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 5.0%(저축성 공시이율, 2010년 10월)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저축성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에는 3.5%, 5년초과 10년 이하에는 2.75%, 10년초과에는 2.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인출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있는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 납입경과기간 1년미만 : 저축성 공시이율 x 80% - 납입경과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저축성 공시이율 x 90% - 납입경과기간 2년이상 : 저축성 공시시율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나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보험료의 구성 |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 : 1588-5656 -서울권손사팀:(02)2166-5042,5043 인천손사팀:(032)222-1865 수원손사팀:(031)229-6999 대전손사팀:(042)470-8767 광주손사팀:(062)350-0501 전주손사팀:(063)240-0341 대구손사팀:(053)659-5634 부산손사팀:(051)960-1197 울산손사팀:(052)229-0860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 품질보증제도 |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02)3786-7683~7684, 팩스:(02)3786-7689, 인터넷: www.fss.or.kr |
| 보험범죄 신고 |
■금융 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1588-3311, (02)3786-7520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현대해상 SIU (특별조사팀) -전화:(02)734-5653, 팩스: (02)722-5350 |
|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관련사항 |
보험계약청약 전 본인의 기존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확인 or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 이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
|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급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 배당관련 |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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