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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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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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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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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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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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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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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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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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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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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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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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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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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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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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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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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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종합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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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1)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2)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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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 의료비를 5,000 만원 한도 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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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종합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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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보상)
1) 외래(방문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2)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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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의료비를 25 만원 한도로 보상 + 2)의 의료비를 5만원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 의 보험가입금액 의 합이 최대 30 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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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질병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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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1)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2)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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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 의료비를 5,000 만원 한도 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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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질병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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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보상)
1) 외래(방문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2)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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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의료비를 25 만원 한도로 보상 + 2)의 의료비를 5만원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 의 보험가입금액 의 합이 최대 30 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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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상해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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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1)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2)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도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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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 의료비를 5,000 만원 한도 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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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상해통원형(외래 25만,처방조제비 5만)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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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 보상)
1) 외래(방문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2)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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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의료비를 25 만원 한도로 보상 + 2)의 의료비를 5만원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 의 보험가입금액 의 합이 최대 30 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외래: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의원 2만원 -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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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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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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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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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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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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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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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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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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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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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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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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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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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유족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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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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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0 만원 10년동안 지급 (10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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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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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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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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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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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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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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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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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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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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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1년이내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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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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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유족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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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1년이내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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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0 만원 10년동안 지급 (10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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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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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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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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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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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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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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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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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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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지급,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1년이내
50% 지급)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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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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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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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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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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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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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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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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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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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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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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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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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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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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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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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 지급, 1년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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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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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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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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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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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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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위로금(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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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질병의 직접결과로서
수술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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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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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위로금(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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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수술받은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수술
위로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의
상해수술위로금만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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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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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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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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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3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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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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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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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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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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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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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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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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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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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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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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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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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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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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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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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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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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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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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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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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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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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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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3 만원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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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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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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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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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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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
|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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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질환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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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질환으로 4일이상 입원치료시
(120일한도, 3일초과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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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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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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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180일 한도,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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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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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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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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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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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전/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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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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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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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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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진단비(90일)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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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치매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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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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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약물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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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
에서 정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단,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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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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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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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골절이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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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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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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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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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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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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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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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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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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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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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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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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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1Cm 당
상지,하지 1Cm 당
(1사고당 500만원 한도, 동일부위성형수술은
최초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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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만원 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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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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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
(최초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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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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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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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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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실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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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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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
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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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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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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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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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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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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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상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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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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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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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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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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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42일~69일
70일~139일
140일이상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1인당 지급,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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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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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자가용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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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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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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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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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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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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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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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사망시
※ 비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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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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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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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비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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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30 만원 ~79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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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합산 장해지급률이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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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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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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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상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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