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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災害 ], 재해분류표
 
 
보험공통
 

  재해[ 災害 ]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를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해 분류한 표를 말한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사고의 원인이 과로 및 격심한 운동 또는 반복적인 운동,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식량 및 수분 결핍, 고의적 자해로 인한 경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는 재해로 인정함),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본다.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수상운수 사고
항공 및 우주운수 사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 사고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불의의 익수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자연의 힘에 노출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가해
의도 미확인 사건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Y35.5).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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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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