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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생명보험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 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질병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4.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6.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7. 보험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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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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