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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때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사항으로 계약변경 |
태아[胎兒]
[사전] 체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
등재[登載]
[명사] 일정한 사항을 장부나 대장에 올림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태아 때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자녀가 출생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태아를 실제 출생한 자녀사항으로 변경하는 보험계약 변경절차를 의미한다. 보험사에 태아등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보험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나 계약변경 시 태아등재 절차를 먼저 한 후에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을 하면 가급적 빨리 태아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태어난 자녀가 만일 여자일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는 태아등재 후 이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환급해주면서 보험료가 할인되며,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제적인 보험료 할인은 없으나 적립보험료에 충당을 하여 만기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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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