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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통] 사망시 수익자 지정[변경]시 필요서류
 
 
2010.03.04
 

 

  [보험FAQ] 사망시 수익자 지정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발생시 후유장해보험금, 만기시 만기환급금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시 신청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지만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은 사고당시의 피보험자 상속인 중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해당 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드립니다

구비서류 :
배서신청서(계약자 자필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첨부-미방문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피보험자 동의서(피보험자 자필 또는 날인 후 신분증 첨부-미방문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수익자 주민등록증 사본 : 필요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수익자 지정동의서에 양측부모(친권자)의 서명과 신분증 첨부
※ 수익자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으로 지정할때는 인감증명서를 가족 증빙서류로 대체가능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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