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배우자이름으로 연금저축들어도 소득공제가능한지요 |
김은호 (2009/09/20 18:59:15) |
|
|
|
이지식이 받은추천
|
연금저축보험
|
답변
1
조회
181
|
|
|
|
남편이 해외근무중이라 제이름으로 연금보험을 들려는데 그래도 연말이 소득공제가 되나요?
추가질문
|
 |
 |
|
|
re : 주부인 배우자명의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은 소득공제가 안 .. |
보험맵
|
|
|
|
|
|
소득공제가 필요해서 연금저축상품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남편분이 현재 해외근무중이시면 김은호 고객님 명의로만 가입을 하신다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상은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입니다.
주부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남편분이 계약자이어야 하므로 직접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유선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물론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객관적인 비교견적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의견
|
 |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