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 (무)프로미파워라이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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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동부화재 |
상품명 |
프로미파워라이프보험 |
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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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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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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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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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최고 80세까지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 |
■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강화 |
■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 정액수술비+ 의료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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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혜택 |
가입고객 첫달 월보험료 50% 돌려드림 (3만원 법적한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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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품안내 |
[추천]동부화재보험사 가입을 희망 하는분
[진단]한국인의 5대 사망에 대한 보장 강화상품
[진단]질병담보는 보험기간중에 추가 또는 증액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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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 프로미파워라이프보험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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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최고 80세까지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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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병원실치료비 100% 보장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MRI, CT 등 비급여부분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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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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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질환, 당뇨병같은 중대질병일 경우 본인부담치료비 + 정액의 수술비+ 입원비 보장으로
보장 3배
- 한국인의 5대 사망원인(통계청, 2006년)
- ①암 ②뇌혈관질환 ③심장질환 ④당뇨병 ⑤자살 - 여성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비와 의료실비와 중복으로 지급으로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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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 정액수술비+ 의료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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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담보(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면허정지-면허취소 위로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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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내용 |
의무가입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1,000만원~2억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장해지급율 (3%~79%)]지급 |
1,000만원~2억원 |
의료실비보장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3,000
만원 |
질병통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10
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365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
ㆍ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과 병실차액 중 50%,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의 40%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3,000
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3년자동갱신) |
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
ㆍ단,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ㆍ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는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 후 전액 보장
ㆍ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지급 |
10
만원 |
일반상해의료실비
(3년자동갱신) |
상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및 통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비급여금 한도금액내 100% 보장,
건강보험 미적용시 의료비총액의 50% 보장, 병실차액 면책)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5천원 공제 없음 |
100만원~1,000 |
사망보장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
사망 |
보장개시일(90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1년 미만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만원~2억원 |
교통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
보장개시일(90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1년 미만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만원~2억원 |
입원비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시(180일 한도) |
1만원~2만원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시(180일 한도) |
1만원~2만원 |
암입원일당 |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 1년미만시 50%지급, 90일 보장개시일 상관없음 |
1만원~5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 1년미만 상관없음
가입금액 x 20% |
가입금액 |
진단비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진단비 |
암
보장개시일(90일) 이후에 암진단시(90일면책, 최초 1회)
(1년미만 50% 지급) |
1,000만원 |
암
보장개시일(90일) 갑상샘으로 진단시(90일면책, 최초 1회)
(1년미만 50% 지급) |
500만원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90일 면책, 1년미만 50%지급) |
200만원 |
갑상샘암
진단 후 암 특약 소멸됨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1,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1,000만원 |
수술비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
수술비Ⅰ |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수술시(1회당)
- 1년미만 50% 지급 |
400만원 |
암
수술비Ⅱ |
암으로
수술시 지급(1회한)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은 보장되지 않음)
- 1년미만 50% 지급 |
160만원 |
암
수술시 최초는 200만원지급 / 2회차부터는 40만원씩 지급 |
남성7대질병 |
7대질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50% 지급) |
100만원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여성특정Ⅱ질병수술비 |
여성특정질병으로
병,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50% 지급) |
100만원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남성7대질병수술비 |
7대질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50% 지급) |
100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받은 경우 |
7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
2,000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
2,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
2,000만원 |
기타 질병,상해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치매간병연금 |
"인식불명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인식불명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매월 가입금액 x 5년지급(1회한) |
10만원~50만원 |
화상진단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10만원~30만원 |
골절진단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30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나
일상생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보상
(본인부담금 2만원) |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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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 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2,000만원 |
방어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300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6주이상 진단시
*피해자 1인당 보상
*사망시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부상시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동승자는 제외 |
사망시
2,000만원
6주진단시 300만원
10주진단시 500만원
20주이상 1,000만원 |
영업용형사합의지원금
(사망) |
영업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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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400만원 |
면허정지위로금 |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 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지급 |
1만원~4만원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Ⅰ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0만원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Ⅱ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자동차보험(개인용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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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만기환급형(적립보험료
일부 환급) |
보험기간 |
80세만기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만
15~65세 |
혜택조건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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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은 아래문의를 통해 반드시 해당 보험전문가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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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파워라이프보험 주요보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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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모든 보험에 대하여, 전문가로써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성실하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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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고객보호를 위해 보험상담에 제공된 모든정보는 별도의 정보사용(광고 또는 전화) 없이 정확하게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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