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 | (무)LIG닥터플러스보험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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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LIG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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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LIG닥터플러스보험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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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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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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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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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가능 (순수형 가입 시 월 2만원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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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80세까지 보장하는 등 폭넓음 보장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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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의료비 특약으로 질병,상해 본인부담 병원 치료비 보장 등 고액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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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IG닥터플러스보험0910
LIG손해 LIG 닥터플러스보험 보험비교 보험예시 및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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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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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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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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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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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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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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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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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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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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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부담없는 보험료로 가입 가능.
- 순수형으로 가입할 경우 2만원대부터 저렴하게 선택가능
(단, 갱신시마다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갱신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적립금액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적립형으로도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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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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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00세까지 의료비특약으로 질병,상해사고로 인한 본인부담 병원치료비 보장.
- 보험기간 100세만기 선택시 의료비관련 특약도 100세까지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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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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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복층설계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 설계 가능.
- 경제적인 보험료로 맞춤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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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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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5대질병진단비와 암보장 추가 가능
-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말기폐질환,말기간경화,말기신부전증진단비 추가 가능
- 암으로 인한 사망,진단자금,입원비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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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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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질병과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상,골절 등 보장.
- 16대질병수술비 보장.
-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상 및 골절 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 중 법률상의 배상책임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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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IG닥터플러스보험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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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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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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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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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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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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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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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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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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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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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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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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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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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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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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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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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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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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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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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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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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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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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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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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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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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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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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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80%미만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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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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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최고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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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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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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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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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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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최고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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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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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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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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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80%이상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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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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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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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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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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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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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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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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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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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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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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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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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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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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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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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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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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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갱신형 암진단비=>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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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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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90일)이후 고액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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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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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이자)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및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단, 전암병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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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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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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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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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뇌졸중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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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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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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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갱신형뇌졸중=>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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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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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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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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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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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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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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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갱신형급성심근경색=>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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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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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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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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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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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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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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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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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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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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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술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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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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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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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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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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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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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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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비(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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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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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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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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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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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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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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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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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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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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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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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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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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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수술시 20%지급 (수술1회당,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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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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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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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수술시 80%지급 (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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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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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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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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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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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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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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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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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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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시(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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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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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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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시(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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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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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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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고 골절로 진단확정 후 수술시(수술1회당,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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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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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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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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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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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 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자궁내막증, 여성생식기의 폴립 등)
5대장기 :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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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해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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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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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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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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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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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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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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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x 3%~79%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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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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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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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10% x 10년간 확정지급(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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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최고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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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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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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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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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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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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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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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등 주민등록상 피보험자 동거 중인 친족까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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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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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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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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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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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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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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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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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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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화상진단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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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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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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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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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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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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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단, 3Cm이상)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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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1Cm당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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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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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 중증치매상태 계속시 (최초 1회한) 매년 50만원 x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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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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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 특약(자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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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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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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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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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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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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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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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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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기제된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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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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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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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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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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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음주, 무면허운전제외) 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회당)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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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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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도주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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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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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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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6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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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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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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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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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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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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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1',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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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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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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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기능장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성형수술시(단, 미용은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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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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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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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상해 및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때에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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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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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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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사태가 된 경우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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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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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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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세, 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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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 25년납, 3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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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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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5~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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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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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IG닥터플러스보험0910 주요용어 [보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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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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