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527호(2010. 9.20)
|
삼성화재 |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너(1008.1)
|
|
|
|
|
|
|
|
보험사 |
삼성화재
|
상품명 |
행복한파트너(1008.1)1종
|
전문평가 |
|
고객만족 |
|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
■ 상해보장,주택화재,운전중 비용손해 보장
|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리스크 대비
|
■ 보험기간 다양화! 부가서비스 제공!
|
|
|
|
|
|
|
|
|
전문가의 상품진단
|
경쟁력있는 종합보장 :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보장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
|
|
|
|
[추천보험 보험특징]
삼성화재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너(1008.1)1종
|
1
|
상해보장,주택화재,운전중 비용손해 보장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2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리스크 대비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 자동차 운전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
3
|
보험기간 다양화! 부가서비스 제공!
다양하게 보험기간 선택가능
4대 부가서비스:주차안심서비스,차량관리up서비스,법률세무상담서비스,해충방제할인서비스
|
|
|
|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너(1008.1)1종
[보험비교 보장예시]
|
|
무배당삼성화재가정종합보험행복한파트너(1008.1)1종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 |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가입금액
|
|
|
|
|
|
상해일반후유장해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가입금액의 80%한도
|
|
|
|
|
| |
|
|
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
|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가입금액
|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사망)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부상)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
피해자 1인당 6주이상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중상해)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한도
|
|
|
|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
피해자 1인당 3,000 만원한도
|
|
|
|
|
|
방어비용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
가입금액
|
|
|
|
|
|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
가입금액
|
|
|
|
|
|
벌금
|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
2,000만원 한도
|
|
|
|
|
|
화재및붕괴등의손해
|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가입금액 한도
|
|
|
|
|
|
화재및붕괴등의손해(잔존물제거비용)
|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잔존물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청소비용,상차비용
(단,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
|
가입금액 한도
|
|
|
|
|
|
화재및붕괴등의손해(임시주거비용)
|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 해당액 지급 |
|
500만원 한도
|
|
|
|
|
|
화재대물배상책임추가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
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
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
가입금액 한도
|
|
|
|
|
|
화재벌금
|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
|
|
|
|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
|
|
자전거 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가입금액
|
|
|
|
|
|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벌금
|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
|
|
|
|
|
가사지원금(교통상해4일이상입원)
|
|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10만원
|
|
|
|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약관에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
|
20만원
|
|
|
|
|
|
상해흉터 성형수술비
|
|
상해사고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
|
500만원 한도
|
|
|
|
|
| |
|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항
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특별약관은 방어비용 특별약관 가입시 가입가능합니다.
③ 벌금 특별약관,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
|
[보험추천 가입안내]
삼성화재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너(1008.1)1종
|
보험종류
|
1종
|
보험기간
|
3년,5년,10년,15년
|
납입기간
|
3년납,5년납,10년납,15년납
|
납입주기
|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가입나이
|
만18세~(80세-보험기간 년수)
|
|
|
|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삼성화재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너(1008.1)1종
|
|
|
|
|
기준 : 1종, 상해1급, 자가용, 아파트(주택급수1급,106m²), 10년만기, 10년납, 월납 |
|
(월보험료 및 예상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
기본계약: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 만원 |
선택계약: |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2,0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 만원한도 방어비용 300 만원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 만원 벌금 2,000 만원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1 억원 화재대물 배상책임 추가 3 억원 | |
|
|
연령 |
남자 |
여자 |
30세 |
30,000원 |
30,000원 |
40세 |
30,000원 |
30,000원 |
50세 |
30,000원 |
30,000원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 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
기준 : 1종, 남자40세, 상해1급, 자가용, 아파트(주택급수1급,106m²), 10년만기, 10년납, 월납 3만원 |
|
(월보험료 및 예상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
기본계약: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 만원 |
선택계약: |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2,0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 만원한도 방어비용 300 만원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 만원 벌금 2,000 만원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1 억원 화재대물 배상책임 추가 3 억원 | |
|
(단위: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률)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1년 |
360,000 |
57,530 |
15.9% |
59,910 |
16.6% |
2년 |
720,000 |
298,080 |
41.4% |
309,200 |
42.9% |
3년 |
1,080,000 |
541,870 |
50.1% |
566,940 |
52.4% |
5년 |
1,800,000 |
1,039,270 |
57.7% |
1,110,610 |
61.7% |
7년 |
2,520,000 |
1,550,220 |
61.5% |
1,694,620 |
67.2% |
10년 |
3,600,000 |
2,351,830 |
65.3% |
2,665,580 |
74.0% | |
|
|
상기 예상 해지 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갱신예비적립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2010년 12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0%)을 적용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
|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년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해지 정산환급금 산출기준 |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 정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해지 정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중요안내 사항보기]
삼성화재 (무)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너(1008.1)1종
|
|
|
※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 출처:[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