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1532호(2010.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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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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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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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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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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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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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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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까지 보장은 길고 만기시 일부 환급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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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형사,행정적 책임 보장(해당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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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으로 20만원 지급(해당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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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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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확대 : 80세까지 상해관련 담보 및 운전관련 보장(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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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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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장의 운전자보험 상품을 찾으셨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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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조건 안내]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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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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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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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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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 머리의 압착손상, 목의 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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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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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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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까지 보장은 길고 만기시 일부 환급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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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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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형사,행정적 책임 보장(해당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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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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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으로 20만원 지급(해당 특약가입시)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연간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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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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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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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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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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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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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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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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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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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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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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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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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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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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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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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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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소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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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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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년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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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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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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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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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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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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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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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5대골절진단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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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 골절」진단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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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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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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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부상
급수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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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500 만원 2급: 350 만원 3급: 250 만원 4급: 150 만원 5급: 80 만원 6급: 40 만원 7급: 20 만원 8~14급: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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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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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되었거나 '대물배상'에서 과실상계 후 50만원
이상 보상된 경우(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연간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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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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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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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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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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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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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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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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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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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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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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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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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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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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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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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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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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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방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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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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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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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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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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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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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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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
한 기간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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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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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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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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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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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견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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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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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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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차량손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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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자가용자동차(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 1대에 한함)에 전부손해 도는 도난손해(경찰관서
신고후 30일 경과후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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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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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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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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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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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항
01. [갱신형] 특별약관이란?
보험기간이 3년만기(전기납)로,
① 최초 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이하「갱신보험료」)는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이하「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매3년마다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에 따라 인상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③ 보험기간중에 대체납입할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갱신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02. [갱신형]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특별약관은[갱신형]상해 입원일당(1일이상)특별약관
가입시 가입가능합니다
03. [갱신형]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은 [갱신형]방어비용 특별약관 가입시 가입가능합니다.
0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5.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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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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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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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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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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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만기([갱신형]은3년 만기(80세까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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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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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갱신형]은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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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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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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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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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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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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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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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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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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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선택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년간 매년 5,000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갱신형]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갱신형] 5대 골절진단비 추가 30만원 [갱신형] 벌금 2,000만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갱신형] 방어비용 300만원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만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A 20만원 [갱신형]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한도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1만원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갱신형] 견인비용 10만원 [갱신형] 차량손해위로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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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가입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22,000 |
20,000 |
40세 |
20,000 |
20,000 |
50세 |
20,000 |
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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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 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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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특약은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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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남자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80세만기, 20년납, 월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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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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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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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선택계약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년간 매년 5,000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갱신형]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갱신형] 5대 골절진단비 추가 30만원 [갱신형] 벌금 2,000만원 한도 [갱신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갱신형] 방어비용 300만원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만원 [갱신형]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A 20만원 [갱신형]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한도 [갱신형] 면허정지위로금 1만원 [갱신형]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갱신형] 견인비용 10만원 [갱신형] 차량손해위로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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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률)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1년 |
240,000 |
20 |
0.0% |
20 |
0.0% |
3년 |
720,000 |
22,640 |
3.1% |
28,350 |
3.9% |
5년 |
1,200,000 |
219,130 |
18.2% |
235,400 |
19.6% |
10년 |
2,400,000 |
730,330 |
30.4% |
805,440 |
33.5% |
20년 |
4,800,000 |
1,889,490 |
39.3% |
2,326,270 |
48.4% |
30년 |
4,800,000 |
1,011,270 |
21.0% |
2,040,350 |
42.5% |
40년 |
4,800,000 |
0 |
0.0% |
1,611,550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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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갱신보험료)는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 정산환급금(률)은 최초 가입시 예상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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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 또는 예상만기정산환급금(률) 산출에 적용한 갱신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증가만을 반영한 보험료 입니다. 따라서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해지 또는 만기정산환급금(률)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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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해지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2010년 12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0%)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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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년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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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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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정산환급금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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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 정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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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정산환급금이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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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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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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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무)삼성위기탈출운전자보험(1004.4)]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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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40세,1급,80세 만기,20년납,월납,기본형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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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40세,1급,80세 만기,20년납,월납,기본형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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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기본계약 |
1000만 |
적립보험료 |
-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소득보상금 |
5000만 |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2만 |
[갱신형]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 |
[갱신형]5대골절진단비추가 |
30만 |
[갱신형]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A |
20만 |
[갱신형]벌금 |
2000만 |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 |
[갱신형]방어비용 |
300만 |
[갱신형]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500만 |
[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 |
1만 |
[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 |
100만 |
[갱신형]견인비용 |
10만 |
[갱신형]차량손해위로금 |
50만 |
[갱신형]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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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기본계약 |
1000만 |
적립보험료 |
-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소득보상금 |
5000만 |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2만 |
[갱신형]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 |
[갱신형]5대골절진단비추가 |
30만 |
[갱신형]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A |
20만 |
[갱신형]벌금 |
2000만 |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 |
[갱신형]방어비용 |
300만 |
[갱신형]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500만 |
[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 |
1만 |
[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 |
100만 |
[갱신형]견인비용 |
10만 |
[갱신형]차량손해위로금 |
50만 |
[갱신형]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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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특약은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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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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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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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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