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소득 연말정산시(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시)
보통약관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와 퇴직연금보험료와의 합계액을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여 5.5%(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및 600만원초과시 종합소득 신고
중도해지 및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시 과세
-5년 이후 중도 해지시 또는 일시금 수령시
1. 소득공제 받는 경우 : 해지수령액의 22%(주민세 포함) 과세
2.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보험차익(환급금-납입보험료)의 22% 과세
-5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지수령액의 22%과세(또는 보헙차익 22%)+매년납입한 누계액(연간: 300만원 한도, 단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계액 기준)
납입유예
경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고객에게 편의성 제공
- 신청가능시점: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 신청제한사항: 1회 신청당 12개월 한도, 납입기간 중 신청횟수 3회 한도
주요용어안내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매월 또는 3개월 계속 납입하기로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승낙일로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료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연금공시이율0910( 2010년 10월 기준
5.1%,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 5년이하는 3.5%,경과기간 5년초과는 2.75%) 을
적용하여 시중금리의 상승기에는 보다 높은 연금액을, 하락기에는 안정적인 연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찍 가입하고 장기간 유지할수록 복리효과를 더 누릴 수 있습니다.
-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할 재테크 상품.
2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연간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원하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여유자금을 수시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도 납입보험료와 합산하여 합계액 기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이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400만원 이내입니다.
1.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연금공시이율에 연동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이 5년이하는 연복리 3.5% 5년초과는
연복리 2.75%로 합니다.
2. 연금지급은 연금지급기간동안 계약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지급하며,
연금액은 연금지급해당일(매년 계약해당일)의 부리이율(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3. 연금수령시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연금소득세 5.5%(주민세포함)가
부과되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2%(주민세포함)가 과세됩니다.
4. 중도해지시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 2.2%(주민세포함)와 기타소득세
22%(주민세포함)가 부과되며, 5년이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22%(주민세포함)가
부과됩니다. 단, 사망시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5. 이 보험은 매월 또는 매3월 납부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외에 수시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로 제한되며,
단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은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6.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 55세~75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종료연령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예상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연금공시이율0910, 2010년 10월 현재 5.1%)로 부리,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 5년이하는 연복리 3.5%, 5년초과는 연복리 2.75%입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추가)부과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며, 기타소득세 부과로 인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동부화재 (유)다이렉트미래설계연금보험1008
☎ 080-813-3456
[동부화재 (유)다이렉트미래설계연금보험1008]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여,40세,1급,전기납,월납,20년확정형 [250,000 원]
남,40세,1급,전기납,월납,20년확정형 [250,000 원]
구분
가입금액
연금저축손해보험다이렉트미래설계연금보험1008
25만
구분
가입금액
연금저축손해보험다이렉트미래설계연금보험1008
25만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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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