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단, 15세 미만 사고시 사망부담보)
가입금액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만기환급금 (가입기준:20만원)
Ⅰ. 일시지급형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지급
4가지 유형 중 택1
Ⅱ. 전액연금형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액이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만기 계약 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에 분할 계산하여 지급(단, 요청시 월단위 지급)
4가지 유형 중 택1
Ⅲ. 연금+기납입보험료 환급형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에서 만기시점 기준 총납입보험료의 해당 시점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만기 계약 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에 분할 계산하여 지급(단, 요청시 월단위 지급)
또한, 만기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잔여금액 지급
4가지 유형 중 택1
Ⅳ. 확정연금형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액이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만기 계약 해당일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최저보증이율로 동일하게 분할 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단, 요청시 월단위 지급)
또한, 만기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잔여금액 지급
4가지 유형 중 택1
■ 만기환급금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아래 “라. 보험료 산출기초”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자 요청시 아래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방식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Q> 중도인출금이란?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단, 일시납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의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한도(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계약일 기준으로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하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단, 만기환급금 지급방식을 변경(Ⅰ~Ⅳ)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리치웨이플러스보험(Hi1010)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알릴의무
계약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 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체결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계약후 알릴의무>,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1년미만의 계약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본사 고객콜센터, 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저희 하이플래너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150-743)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부산지원:(051)606-1700~1/ 대구지원:(053)760-4000 광주지원:(064)6060-1616 / 대전지원:(042)479-5120~2 - 한국소비자원 주소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137-700) - 상담전화 : 서울본원 (02)3460-3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 5.0%(저축성 공시이율, 2010년 10월)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저축성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에는 3.5%, 5년초과 10년 이하에는 2.75%, 10년초과에는 2.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인출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있는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 납입경과기간 1년미만 : 저축성 공시이율 x 80% - 납입경과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저축성 공시이율 x 90% - 납입경과기간 2년이상 : 저축성 공시시율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나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02)3786-7683~7684, 팩스:(02)3786-7689, 인터넷: www.fss.or.kr
보험범죄 신고
■금융 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1588-3311, (02)3786-7520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현대해상 SIU (특별조사팀) -전화:(02)734-5653, 팩스: (02)722-5350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관련사항
보험계약청약 전 본인의 기존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확인 or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이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급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배당관련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