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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945호(2010.11.17)
  LIG손해 |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 080-813-3456
 
 
 
 
 
 
보험사 LIG손해 상품명 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저축보험과 화재보험의 결합
 ■ 화재 및 소방ㆍ피난손해 발생시 보상
 ■ 우리집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 입힌 경우 보상
 
 
 

 

전문가의 상품진단 장기납입할인과 고액보험료할인제도, 중도인출제도 활용 가능한 저축보험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저축보험과 화재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혜택 및 조건 안내]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장기납입할인 완납한 기간에 따라 할인 적용 
- 2년간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 : 25차월부터 기본보험료의 0.5% 할인 
- 4년간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 49차월부터 기본보험료의 0.5% 추가 할인 
(선납보험료 제외, 추가적립보험료 제외, 일시납 제외.) 
(단,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른 대체보험료의 공제기간은 완납한 기간에 불포함.)  
중도인출 - 매 1년마다 12회 한도로 가능. 
-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90% 
이내 인출가능 (기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기준) 
 
고액보험료할인 월납 기준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할인적용 
- 50만원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할인 
- 300만원이상 : 기본보험료의 1.25% 할인 
(추가적립보험료 제외,일시납 제외.) 
(보험기간 중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부터 변경보험료 기준으로 할인적용.) 
※ 장기납입할인과 고액보험료 할인은 중복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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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1
저축보험과 화재보험의 결합
장기납입할인과 고액보험료할인제도, 중도인출제도 활용 가능  
2
화재 및 소방?피난손해 발생시 보상
(화재실손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손해, 폭발?파열손해 발생시 
- 화재?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3
우리집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 입힌 경우 보상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화재대물배상책임(공제없음) : 화재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벌금 : 화재사고로 인한 벌금 확정판결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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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보험비교 보장예시]

 

기본계약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Ⅱ(L10.09)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실손손해
[화재실손손해]
보험기간 중에 화재(벼락포함), 소방ㆍ피난손해 발생시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ㆍ파열손해 포함)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1. 보험가입대상 건물(물건)의 급수 및 영위직종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체결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보험가입대상의 건물구조, 영위직종, 과거사고유무, 소재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Ⅱ(L10.09) 1종은 주택물건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대한민국내에서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1,5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화재대물배상책임
(공제없음)
(기준 : 가입금액30000만)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물건(보험목적)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의 연소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30,000 만원한도
(공제없음)

  중복보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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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보험종류 1종(주택형) 
보험기간 3년,4년,5년,7년,10년,12년,15년 
납입기간 3년,4년,5년,7년,전기납,일시납 
납입주기 월납,3월납,6월납,연납,일시납 
가입나이 만15~(80-보험기간)세 
 
  관련 자료 다운로드
뷰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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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보험료예시
기준 : 1종, 상해1급, 아파트1급,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금액 :
  기본계약 - 화재실손손해(주택) 10,000만,
선택계약 - 화재대물배상책임(주택)(공제없음) 30,000만, 화재벌금 2,000만
(단위:  원)

나이

보험료

30세

200,000

200,000

40세

200,000

200,000

50세

200,000

200,000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건물급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률)예시
기준 : 1종, 남자 40세, 상해1급, 아파트1급,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200,000원
가입금액 :
  기본계약 - 화재실손손해(주택) 10,000만,
선택계약 - 화재대물배상책임(주택)(공제없음) 30,000만, 화재벌금 2,000만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환급률

적용이율시

환급률

3개월

600,000

0

0.0%

0

0.0%

6개월

1,200,000

396,789

33.1%

397,871

33.2%

9개월

1,800,000

983,845

54.7%

986,179

54.8%

1년

2,400,000

1,575,514

65.6%

1,590,935

66.3%

2년

4,800,000

3,992,006

83.2%

4,052,669

84.4%

3년

7,188,000

6,488,995

90.3%

6,626,969

92.2%

4년

9,576,000

9,069,564

94.7%

9,319,605

97.3%

5년

11,952,000

11,736,640

98.2%

12,136,257

101.5%

7년

16,704,000

17,123,403

102.5%

18,167,494

108.8%

10년

23,832,000

25,422,941

106.7%

27,976,912

117.4%

   
이 가입설계서는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저축성-1009](2010년 12월 현재 4.8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하며, 산출한 이율은 이 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3.50%, 가입후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 연복리 2.75%, 가입후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저축성-1009] x 80%
- 1년 이상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저축성-1009]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 080-813-3456

 

 

[LIG손해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II(L10.09)]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여,40세,1급,10년 만기,전기납,월납,아파트 [200,000 원] 남,40세,1급,10년 만기,전기납,월납,아파트 [200,000 원]
구분 가입금액
기본계약 10000만
화재벌금 2000만
화재대물배상책임 30000만
구분 가입금액
기본계약 10000만
화재벌금 2000만
화재대물배상책임 30000만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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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모든 보험에 대하여, 전문가로써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성실하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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