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한 기간에 따라 할인 적용
- 2년간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 : 25차월부터 기본보험료의 0.5% 할인
- 4년간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 49차월부터 기본보험료의 0.5% 추가 할인
(선납보험료 제외, 추가적립보험료 제외, 일시납 제외.)
(단,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른 대체보험료의 공제기간은 완납한 기간에 불포함.)
중도인출
- 매 1년마다 12회 한도로 가능.
-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90%
이내 인출가능 (기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기준)
고액보험료할인
월납 기준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할인적용
- 50만원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할인
- 300만원이상 : 기본보험료의 1.25% 할인
(추가적립보험료 제외,일시납 제외.)
(보험기간 중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부터 변경보험료 기준으로 할인적용.)
※ 장기납입할인과 고액보험료 할인은 중복적용이 가능함.
1. 보험가입대상 건물(물건)의 급수 및 영위직종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체결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보험가입대상의 건물구조, 영위직종, 과거사고유무, 소재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무)LIG안심플러스저축보험Ⅱ(L10.09) 1종은 주택물건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저축성-1009](2010년 12월 현재 4.8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하며, 산출한 이율은 이 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3.50%, 가입후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 연복리 2.75%, 가입후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저축성-1009] x 80% - 1년 이상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저축성-1009]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