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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맵" 에서는 고객님을 위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청구 CS팀 이 365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300호(2010.12.23)
  라이나생명 | (무)가족사랑플랜보험
☎ 080-813-3456
 
 
 
 
 
 
보험사 라이나생명 상품명 가족사랑플랜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138,100 원   98,400 원
 
 ■ 사망시 일시금 또는 10년간 매월 월급여금 지급
 ■ 장재해사망보장, 암진단보장,고액암치료,2대질병보장 가능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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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라이나생명 (무)가족사랑플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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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족사랑플랜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보험금(월 급여금)
(가입기준:3억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3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계약일포함) 2년 이내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
 
1.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월 급여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은자)는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되어질 월급여금 대신에 회사가 정한 이율(연3%)로 계산한 장래 월급여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2년 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무)재해사망보장특약
(가입기준:1억원)
재해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10,000만원
(무)암진단보장특약
(가입기준:2000만원)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4,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계약일 포함)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이내 진단확정시 400만원 지급)
갑상샘암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갑상샘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샘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4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계약일 포함)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4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계약일 포함)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
(무)고액암치료특약
(가입기준:3000만원)
고액암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6,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계약일 포함)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
(무)2대질병보장특약
(가입기준:3000만원)
2대질병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6,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계약일 포함)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
 
(무)재해사망보장특약
1.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암진단보장특약
1.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외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샘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3.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고액암치료특약
1.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C40~C41,C70~C72,C81~C96)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2대질병보장특약
1.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중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어 2대질병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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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라이나생명 (무)가족사랑플랜보험

 

상품유형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0년만기/갱신형 (갱신을통해최장80세까지보장가능) 
납입기간 전기월납 
가입나이 만15~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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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813-3456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라이나생명 (무)가족사랑플랜보험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주계약 3억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 1억원, (무)암진단보장특야 2,000만원, (무)고액암치료특약 3,000만원, (무)2대질병보장특약 3,000만원
(무)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 보험료표
 
30세
40세
50세
76,100원 138,100원 274,000원
62,100원 98,400원 150,400원
(최초계약, 10년만기, 갱신형,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이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3억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 1억원, (무)암진단보장특약 2,000만원, (무)고액암치료특약 3,000만원, (무)2대질병보장특약 3,000만원
기준 : 최초계약, 40세기준, 10년만기,갱신형,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단위: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
1년 1,657,200 0 0.0% 1,180,800 0 0.0%
3년 4,971,600 217,811 4.4% 3,542,400 98,943 2.8%
5년 8,286,000 926,706 11.2% 5,904,000 319,203 5.4%
10년 16,572,000 0 0.0% 11,808,000 0 0.0%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위험 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본 계약은 직업, 나이 등에 따라 가입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갱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바, 장해의 인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편함이 남았다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생명보험은 약관상 명시된 장해 만을 보장하므로 장해 해당여부는 반드시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상품안내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의 경우 특약의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 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 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직업,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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