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375호(2010.4.15) |
우리아비바 | (무)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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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우리아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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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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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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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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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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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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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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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간 내에 연금전환을 통해 여유있는 노후설계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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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안내]
우리아비바 (무)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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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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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약 : 사망은 물론 수술 및 입원 특약에서 암관련 특약까지 다양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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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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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납입방식과 중도인출 등 유연성 높은 보험상품을 찾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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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조건 안내]
우리아비바 (무)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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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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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면제 : 합산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 장해시
2. 중도인출 :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경과 후 부터 가능(연4회한)
3. 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 한도 소득공제
4. 보험료할인 : 고액보험료할인
주계약가입금액 5,000만이상~1억미만 : 1%할인
주계약가입금액 1억이상~3억미만 : 2%할인
주계약가입금액 3억이상~5억미만 : 3%할인
주계약가입금액 5억이상 : 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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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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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성인질환
뇌혈관질환, 심질환, 고혈압성질환, 간질환,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의 장애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콩팥(신장)기능상실, 담낭염(쓸개염)
5대장기
심장,신장,췌장,간장,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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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우리아비바 (무)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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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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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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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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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적립액 증대 효과
-불경기시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활용하여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음
-중도 목돈 필요시 보험계약 해지없이 중도인출을 통해 필요자금 활용가능
※중도인출수수료 : 중도인출금액의 0.5% 또는 2,000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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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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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내에 연금전환을 통해 여유있는 노후설계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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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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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할인(단, 9,8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가입대상 제외)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2%할인(단, 2억 9,100만원이상 3억원 미만 가입대상 제외)
-3원 이상 ~ 5억원 미만 : 3%할인(단, 4억 8,000만원이상 5억원 미만 가입대상 제외)
-5억원 이상 : 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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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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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니버셜종신보험(v1.0)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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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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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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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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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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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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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큰 금액지급 [기본보험금] [직전 월계약 해당일의 적립액 ×110%] [이미 납입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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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 × 110%”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 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감합니다.
3.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3.75%로 합니다.
4. “기본보험금”, “적립액”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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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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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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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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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니버셜종신보험II 종신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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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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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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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기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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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상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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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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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보상특약(2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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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년간 확정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년간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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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600 만원
매년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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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사망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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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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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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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장해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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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재해를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3%이상 80%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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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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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골절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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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 (단, 치아파절 제외함 / 재해골절 발생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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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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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진단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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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2년미만 50% 지급
(단, 유방암 및 갑상샘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경과 이전에 지급사유 발생시 암진단급여금의 1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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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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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함)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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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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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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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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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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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지급)
※ 2년미만 50% 지급
최초1회
2회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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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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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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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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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각각 수술1회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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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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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지급)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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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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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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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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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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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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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5조
(“방사선치료” 의 정의)에 정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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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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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5조(“방사선치료”
의 정의)에 정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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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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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5조
(“방사선치료” 의 정의)에 정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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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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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2대성인병진단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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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하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최초1회에 한함)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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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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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최초1회에 한함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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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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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10대성인질환보장특약II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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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10대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10대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20년이상 3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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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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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10대성인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10대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계약일로부터 30년이상
20년이상 3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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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7 만원 5 만원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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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술보장II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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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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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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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매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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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증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1회에 한함)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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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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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증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10년간 확정지급)
※ 2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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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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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기간병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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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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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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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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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우리아비바 (무)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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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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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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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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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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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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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15년납,20년납,60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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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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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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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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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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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우리아비바 (무)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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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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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종신,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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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주계약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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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남자 |
여자 |
20세 |
112,000원 |
90,000원 |
30세 |
149,000원 |
120,000원 |
40세 |
205,000원 |
163,000원 |
50세 |
285,000원 |
223,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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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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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주계약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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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4.8%, 2010년 4월 현재기준] |
납입
기간 |
남자 |
여자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2,410,800원 |
0원 |
0.00% |
1,916,880원 |
0원 |
0.00% |
3년 |
7,232,400원 |
4,037,251원 |
55.82% |
5,750,640원 |
3,156,445원 |
54.89% |
5년 |
12,054,000원 |
9,048,276원 |
75.06% |
9,584,400원 |
7,247,371원 |
75.62% |
10년 |
24,108,000원 |
21,898,698원 |
90.84% |
19,168,800원 |
17,830,729원 |
93.02% |
20년 |
48,216,000원 |
54,980,161원 |
114.03% |
38,337,600원 |
45,591,528원 |
11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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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3.75%, 2010년 4월 현재기준] |
납입
기간 |
남자 |
여자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2,410,800원 |
0원 |
0.00% |
1,916,880원 |
0원 |
0.00% |
3년 |
7,232,400원 |
4,037,251원 |
55.82% |
5,750,640원 |
3,156,445원 |
54.89% |
5년 |
12,054,000원 |
9,048,276원 |
75.06% |
9,584,400원 |
7,247,371원 |
75.62% |
10년 |
24,108,000원 |
21,898,698원 |
90.84% |
19,168,800원 |
17,830,729원 |
93.02% |
20년 |
48,216,000원 |
54,980,161원 |
114.03% |
38,337,600원 |
45,591,528원 |
118.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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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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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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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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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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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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