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심의필 번호 제2010-2994호(2010.9.28) |
KDB생명 | (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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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KD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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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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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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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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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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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낮추고, 해지환급율은 높인 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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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을 통해 추가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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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유니버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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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안내]
KDB생명 (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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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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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종신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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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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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종신보험 상품을 찾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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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조건 안내]
KDB생명 (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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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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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납입면제
-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 장해시
2. 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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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KDB생명 (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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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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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낮추고, 해지환급율은 높인 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및 80%이상 장해 보장
(단,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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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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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을 통해 추가보장 가능
(무)재해사망특약, (무)수입보장특약, (무)실손의료비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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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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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유니버셜 기능
의무납입기간(5년,60회) 경과 후 자유납입, 중도인출(연간 12회, 무이자) 가능
(중도인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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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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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설계
45세(납입기간과 7년중 짧은기간 경과후)이후부터 연금전환으로 편안한 노후설계
해지환급율이 높으니 연금수령액도 많은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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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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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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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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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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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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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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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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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1.기본보험금 2.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 * 105% 3.이미 납입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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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류에 따른 기본보험금
- 표준형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실속형 : 제1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2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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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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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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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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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수입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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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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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만료시까지 매월10 만원씩 (최저 84회 보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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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사망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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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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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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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손의료비특약1종(종합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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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하나의 질병당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 가입
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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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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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손의료비특약1종(종합통원형)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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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함)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다음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
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외래 병원 등 : 1.5만원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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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1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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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손의료비특약2종(질병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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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하나의 질병당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 가입
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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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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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손의료비특약2종(질병통원형)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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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함)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다음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
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외래 병원 등 : 1.5만원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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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1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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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손의료비특약3종(상해입원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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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하나의 질병당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 가입
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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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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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손의료비특약3종(상해통원형)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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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함)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다음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
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외래 병원 등 : 1.5만원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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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한도
1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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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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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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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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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KDB생명 (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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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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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실속형(55세형,60세형,65세형,70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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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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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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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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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15년납,20년납,60세납,70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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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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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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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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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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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KDB생명 (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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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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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종신,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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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주계약(표준형) 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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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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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30세 |
61,500 |
48,000 |
40세 |
88,000 |
68,500 |
50세 |
127,000 |
9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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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 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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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종신,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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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주계약(표준형) 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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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자 |
여자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1년 |
1,056,000 |
269,090 |
25.48% |
822,000 |
232,402 |
28.27% |
3년 |
3,168,000 |
2,320,275 |
73.24% |
2,466,000 |
1,880,792 |
76.27% |
5년 |
5,280,000 |
4,510,801 |
85.43% |
4,110,000 |
3,653,502 |
88.89% |
7년 |
7,392,000 |
6,848,093 |
92.64% |
5,754,000 |
5,560,746 |
96.64% |
10년 |
10,560,000 |
10,342,139 |
97.94% |
8,220,000 |
8,474,550 |
1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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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자 |
여자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1년 |
1,056,000 |
266,807 |
25.27% |
822,000 |
230,570 |
28.05% |
3년 |
3,168,000 |
2,299,707 |
72.59% |
2,466,000 |
1,864,273 |
75.60% |
5년 |
5,280,000 |
4,451,194 |
84.30% |
4,110,000 |
3,605,555 |
87.73% |
7년 |
7,392,000 |
6,725,386 |
90.98% |
5,754,000 |
5,461,914 |
94.92% |
10년 |
10,560,000 |
10,071,235 |
95.37% |
8,220,000 |
8,256,030 |
10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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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은 적립이율『신공시이율VI』2010년 10월 현재 적립이율(4.5%)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적립이율『신공시이율VI』변동시 또는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실제 해지환급금이 변동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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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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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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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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