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1395호(2010.5.25) |
메리츠화재 | (무)Health라이프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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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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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Health라이프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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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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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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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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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요양등급별보장.(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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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유지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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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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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구성 안내]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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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 사망ㆍ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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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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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및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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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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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Ⅰ)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Ⅱ)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Ⅲ)
질병사망(80세만기)
질병사망추가
질병사망Ⅱ(80세만기)
질병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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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고액암진단비
갱신형뇌졸중진단비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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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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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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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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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금과 화상 및 골절에 대한 진단, 수술비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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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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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금특약 가입으로 자기부담금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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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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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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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요양등급별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Ⅰ,Ⅱ,Ⅲ) 가입시)
- 신규 개발한 장기요양급여금을 통하여 요양등급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보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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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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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유지비 보장.
(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생활유지비 가입시)
- 질병으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생활유지비를 10년간 지급(가입금액에 따라 다름)
-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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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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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 갱신형 암진단비, 갱신형 뇌졸중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가입시)
-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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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Health라이프보험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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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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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Health라이프보험1004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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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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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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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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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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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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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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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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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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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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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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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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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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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Ⅰ)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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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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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2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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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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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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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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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장기요양급여금(Ⅲ)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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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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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2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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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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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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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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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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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80세만기)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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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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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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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추가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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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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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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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Ⅱ(80세만기)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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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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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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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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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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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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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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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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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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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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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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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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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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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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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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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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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유지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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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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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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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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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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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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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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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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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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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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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상피내암,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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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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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고액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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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고액암이란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
연골의 악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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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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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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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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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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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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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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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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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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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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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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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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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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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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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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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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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80일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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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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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및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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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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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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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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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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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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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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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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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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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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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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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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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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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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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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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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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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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5대골절(머리,목, 등, 허리, 넓적다리) 진단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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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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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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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5대골절(머리,목, 등, 허리, 넓적다리)로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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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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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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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부목치료(splint)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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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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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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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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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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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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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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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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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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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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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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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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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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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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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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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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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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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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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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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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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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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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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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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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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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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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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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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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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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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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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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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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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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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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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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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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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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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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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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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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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90세,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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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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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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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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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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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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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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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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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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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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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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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질병사망(80세만기) 2,000만,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20만, 5대골절진단비 3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 2,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 2,000만 |
만기/납기 |
40세 |
50세 |
60세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월납보험료 (원) |
40,000 |
29,000 |
55,000 |
39,000 |
74,000 |
53,000 |
만기환급금 (천원) |
2,777 |
2,290 |
3,508 |
1,995 |
4,300 |
2,788 |
만기환급률 (%) |
28 |
32 |
26 |
21 |
24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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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만기환급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된 금액(적립부분 순보험료)을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 (2010년 5월 현재 4.3%)로 부리적립한 것을 가정한 것으로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납입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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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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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담보는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는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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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80세)까지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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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담보 :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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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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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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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질병사망(80세만기) 2,000만,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유지비 2,000만,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20만, 5대골절진단비 3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 2,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 1,000만,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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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1년 |
474 |
2 |
0% |
2 |
0% |
3년 |
1,422 |
623 |
43% |
634 |
44% |
5년 |
2,370 |
1,472 |
61% |
1,503 |
62% |
7년 |
3,318 |
2,347 |
69% |
2,409 |
71% |
10년 |
4,740 |
3,521 |
73% |
3,658 |
76% |
20년 |
9,480 |
7,536 |
78% |
8,519 |
88% |
60년 |
9,480 |
0 |
0% |
2,777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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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1년미만 [보장]공시이율X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 X 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갱신계약보험료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단, [보장]공시이율은 2010년 5월 현재 4.3%, 최저보증이율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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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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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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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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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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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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