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생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의료비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5만)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만)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5만)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상해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만)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종합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종합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5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종합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장해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0 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0 만원 *후유장해지급률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0 만원 (10년간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자전거 탑승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10,000 만원
자전거 탑승 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10,000 만원 *후유장해지급률
자전거탑승중상해간병자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자전거 탑승중 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31일째
입원 61일째
입원 91일째
50 만원 50 만원 추가지급 100 만원 추가지급
진단/CI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5000만)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5,000 만원
다발성소아암이외의 암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다발성소아암이외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 만원
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 최초 1회한)
400 만원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2,00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급여 (기준 : 가입금액300만)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300 만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500만)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500 만원
장기이식관련Ⅱ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상해·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5,0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Ⅱ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2,000 만원
3대장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1,000 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1,000 만원
입원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3만)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사고일로부터 180일한)
3 만원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3만)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
3 만원
상해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31일째
입원 61일째 추가지급
입원 91일째 추가지급
입원 121일째 추가지급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질병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31일째
입원 61일째 추가지급
입원 91일째 추가지급
입원 121일째 추가지급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식중독담보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만)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2일~3일 입원시
4일~9일 입원시
10일~19일 입원시
20일이상 입원시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4일째 10 만원
암입원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20일한)
10 만원
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2 만원
수술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수술시(1회당)
100 만원
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1회당)
20 만원
각막이식수술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2,000 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상해사고로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 개흉· 개복수술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10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7만)
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에 성형수술시 (최고 500만원 한도)
안면부: 수술 1cm당
상지,하지: 수술 1cm당(단,3cm이상에 한함)
14 만원 7 만원
당뇨병수술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회당)
100 만원
충수염수술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20만)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최초 1회한)
20 만원
기타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0만)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 확정시
30 만원
골절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60만)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수술시
60 만원
화상진단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0만)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30 만원
화상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60만)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수술시
60 만원
깁스치료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5만)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1회당)
5 만원
자녀안심보험금Ⅱ (기준 : 가입금액300만)
상해와 폭행의 죄,강도죄 및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1개월 초과한 피해 발생시
300 만원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 되지 않을 경우 1일당(90일한도)
15 만원
특정전염병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전염병예방법 제 2조에서 규정한 법정전염병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확정시
50 만원
자녀배상책임담보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내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10,000 만원 한도
시력교정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0만)
2세이전 가입한 피보험자가 6세 이후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디옵터(Diopter)이상의 굴절이상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 ※ 디옵터(Diopter):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촛점거리의 역수로 표시
20 만원 (최초 1회한)
시력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00만)
2세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세이후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이 고도근시 또는 고도원시로
판정되었을 경우(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
※ 고도근시: 안구굴절도 -6.25 디옵터 이상
※ 고도원시: 안구굴절도 +4.25 디옵터 이상
200 만원 (최초 1회한)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00만)
2세이전에 가입한 피보허자가 6세이후에 Angel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게 의하여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단, 단순치열교정은 제외)
※ Ⅱ급: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원심(안면에서 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 Ⅲ급: 하악대추기(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근심(안면에서 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200 만원 (최초 1회한)
태아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저체중아육아비용 (기준 : 가입금액5만)
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 이용시
2일초과 1일당(60일한)
5 만원
신생아입원급여금 (기준 : 가입금액1만)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출생후 1년내에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 만원
선천이상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선천성기형,변형,염색체이상으로 수술시
50 만원
양육비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녀양육비Ⅰ(상해사망/고도후유) (기준 : 가입금액100만)
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상해사고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 만원 + 매월10 만원 *120회
자녀양육비Ⅰ(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만)
피보험자의 부양인이 질병으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100 만원 + 매월10 만원 *120회
1. 갱신형 특약은 3년만기로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만기환급금: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적립부분 부리이율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기 인출된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금)이 있거나 특약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대체한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
3. 이 보험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단,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 보험의 의료비는 동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다발성소아암:백혈병,뇌/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
6. 중증 화상/부식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
7. 3대장애 : 장애인 복지볍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8.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한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9.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폐장
10.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신생아보장특약(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급여금)의 보험기간은 출생후 1년으로 합니다.
상기 예시 금액은 2010년 6월 현재 적용이율 4.2%(보장성 공시이율)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2.0%를 기준)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