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상
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거
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장해상태에 한하며,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장
해상태는 정상으로 봅니다)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C50
(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암진단급여금,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또는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6.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
약자는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갱신계약의 경우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진단급
여금 또는 갑상샘암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
약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치료자금이 지급된˝상피내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
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상기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정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고액암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40구좌)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년미만
2년이후
2,000 만원 4,000 만원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정기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000만)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만원
(무)암사망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20구좌)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기타피부암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년미만
2년이후
2,000 만원 4,000 만원
[(무)고액암특약(갱신형)]
*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의 암을 말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정기특약(갱신형)]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암사망특약(갱신형)]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암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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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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