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제외, 유방암포함)에 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계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
4.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제 5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유방암은 분류번호 C50( 유방의 악성신생물 ( 암 ))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약관 제 14 조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 각각에 해당하는 암치료비를 지급하고 ,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 5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암 )) 에 해당하는 질병을 , “갑상샘암”은 분류번호 C73(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 암 ))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무)고액치료비관련암진단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고액치료비 관련암진단비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 한하여 지급, 계약 2년미만 수술 시 50%지급)
1,000만원
만기축하금
만기까지 생존 시(장해지급율 80% 이상인 장해상태 시 제외)
순수보장형 가입시 없음
만기환급형 가입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고액치료비관련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
(무)암사망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암사망 보험금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경우 (계약 2년미만 50% 지급)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내용
보험계약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또는 음성녹취)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같을 경우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녹취청약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 43조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음성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서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계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음성녹취),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청약 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이 반영된 위험률에 따라 가입이 거절 되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보험사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항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항의 경우에는 이미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호생명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사항
주보험 및 갱신형 특약은 10년단위로 80세까지 갱신되며, 갱신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없거나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자동갱신 됩니다.
민원상담전화 : 콜센타 1588-4040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부산지원 : 051)606-1700~1
광주지원 : 062)606-1616
대구지원 : 053)760-4000
대전지원 : 042)479-5120~2
생명보험협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 : 02)2262-6565
대구 : 053)427-8051
대전 : 042)242-7002
전주 : 063)252-5946
부산 : 051)669-7501
광주 : 062)350-0114
강릉 : 033)645-9673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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