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931호(2010.9.2) |
우리아비바 | (무)내사랑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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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우리아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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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내사랑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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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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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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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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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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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수명연장에 따라 보장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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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특약구성에 따른 실질적인 보장설계 가능/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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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권장안내]
우리아비바 (무)내사랑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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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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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면제 : 뇌출혈ㆍ급성심근경색증, 암으로 진단시,
합산 장해지급률 50%이상 장해시
(※ 단,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납입면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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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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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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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집중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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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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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주요질병(2대성인병)만 집중 보장을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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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우리아비바 (무)내사랑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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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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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들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질병 집중보장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LTC)등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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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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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연장에 따라 보장기간 연장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90세, 장기요양상태(LTC)는 종신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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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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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약구성에 따른 실질적인 보장설계 가능
암보장, 종신사망보장, 수술비, 골절치료비 및 입원비 등 고객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보장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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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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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4내용●여자는 임신, 출산, 폐경기 등 남자는 암, 스트레스, 비뇨기질환등 남녀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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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사랑건강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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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사랑건강보험(v1.0)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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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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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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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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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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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분류표 에서 정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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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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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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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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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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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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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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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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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소멸 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 단,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
2.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제외),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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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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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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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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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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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기간병특약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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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
요양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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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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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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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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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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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종신사망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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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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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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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진단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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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한)
※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경과
이전에 지급 사유 발생시 암진단급여금의 10% 지급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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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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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샘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1회한)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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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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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각각 최초1회한)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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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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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2대성인병진단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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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분류표 에서 정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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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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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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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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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골절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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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 (단,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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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 1회당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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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술보장II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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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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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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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첫날부터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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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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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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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상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만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다음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및 "중증(重症) 치매"
중 하나에 영구히 해당되는 경우(다만,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함)
판정 기준은 장해분류표 중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및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준용함
가."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이란 장해분류표 중 붙임[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이동동작 40%에 해당하는 상태를
반드시 포함하여 60%이상인 경우를 말함
나. "중증(重症) 치매"란 임상치매척도(CDR,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3점 이상의 뚜렷한 치매, 심한 치매 및 극심한 치매(장해지급률 60% 이상)를 말함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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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우리아비바 (무)내사랑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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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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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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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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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만기,9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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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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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 15년납, 2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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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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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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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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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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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우리아비바 (무)내사랑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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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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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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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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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순수보장형) 1,000만 선택특약 - (무)장기간병특약 2,000만, (무)종신사망보장특약(종신) 1,000만, (무)암진단특약 1,000만, (무)2대성인병진단특약 1,000만, (무)수술보장Ⅱ특약 1,000만, (무)재해골절치료특약 1,000만, (무)첫날부터입원특약 1,000만 |
연령 |
남자 |
여자 |
30세 |
56,990원 |
49,110원 |
40세 |
73,770원 |
61,420원 |
50세 |
94,400원 |
74,3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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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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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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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순수보장형) 1,000만 선택특약 - (무)장기간병특약 2,000만, (무)종신사망보장특약(종신) 1,000만, (무)암진단특약 1,000만, (무)2대성인병진단특약 1,000만, (무)수술보장Ⅱ특약 1,000만, (무)재해골절치료특약 1,000만, (무)첫날부터입원특약 1,000만 |
납입
기간 |
남자 |
여자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885,240원 |
0원 |
0.0% |
737,040원 |
0원 |
0.0% |
3년 |
2,655,720원 |
1,141,727원 |
42.99% |
2,211,120원 |
864,047원 |
39.08% |
5년 |
4,426,200원 |
2,602,398원 |
58.80% |
3,685,200원 |
2,042,539원 |
55.43% |
10년 |
8,852,400원 |
6,013,240원 |
67.93% |
7,370,400원 |
4,754,410원 |
64.51% |
20년 |
17,704,800원 |
12,846,430원 |
72.56% |
14,740,800원 |
10,529,720원 |
71.43% |
30년 |
17,704,800원 |
12,523,210원 |
70.73% |
14,740,800원 |
10,742,350원 |
72.87% |
40년 |
17,704,800원 |
7,648,600원 |
43.20% |
14,740,800원 |
6,932,000원 |
4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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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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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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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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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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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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