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1228호(2010.5.3) |
교보악사 | (무)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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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교보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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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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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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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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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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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이 어려운 당뇨환자들을 위한 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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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환자들의 치명적 합병증을 집중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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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합병증 진단자금 외에 암진단비, 질병사망담보 추가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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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교보악사 (무)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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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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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이 어려운 당뇨환자들을 위한 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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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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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들의 치명적 합병증을 집중 보장
중대한뇌졸중:당뇨환자의 경우 뇌졸둥 발생 위험이 전체 인구 대비 5배 이상 높음
말기신부전증:당뇨환자의 70% 이상이 신장 질환을 동반함
질병실명:당뇨환자는 질병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이 비당뇨환자 대비 1.9 이상 높음
족부절단:당뇨환자의 경우 매년 10만 명 중 48명이 다리 절단 치료 (비 당뇨환자의 경우 10만 명 중 4.7명)
출처:Diabetes in Korea 2007 대한당뇨병학회, H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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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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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합병증 진단자금 외에 암진단비, 질병사망담보 추가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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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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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위험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운전자비용담보 추가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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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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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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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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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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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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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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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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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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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형 특약의 경우 5년만기, 전기(5년)납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80세)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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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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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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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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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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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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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로 후유장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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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후유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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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뇌졸중진단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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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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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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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진단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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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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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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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이상당뇨병성족부절단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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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당뇨 병을 원인으로 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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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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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족부절단 발생시(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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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실명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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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 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 하 또는 멀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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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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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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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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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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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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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 으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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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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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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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90일이내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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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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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피 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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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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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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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받은
벌금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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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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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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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 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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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고당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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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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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케 하거나 중대법규위반(음주,
무면허제외)으로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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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합의금 지급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140일이상 진단시
피해자 70일이상 진단시
피해자 42일이상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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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1,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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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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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대
법규위반 외의 일반교통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 로 실제로 부담한 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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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3,000 만원한도 실제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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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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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써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 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때 (6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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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1일당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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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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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써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 분에 의해
취소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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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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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자동차보험료할증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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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 차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자차)
에서 지급된 각 각의 보험금 합계액이 50만 원을 넘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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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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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일상생활중배상책임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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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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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한도 #자기부담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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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골절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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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화상으로
진단 후 수술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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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1회당 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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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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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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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교보악사 (무)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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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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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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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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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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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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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20년납,80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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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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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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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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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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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교보악사 (무)다이렉트퍼스트당뇨보험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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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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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1급,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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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사망(80세) 1,000만 상해후유장해(80세) 1,000만 중대한뇌졸증진단(80세) 1,000만 말기신부전증진단(80세) 1,000만 발목이상당뇨병성 족부절단 1,000만 질병실명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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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가입나이 |
보험료 |
남 |
여 |
30세 |
22,190 |
16,060 |
40세 |
27,400 |
20,040 |
50세 |
33,700 |
24,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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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상해1급, 80세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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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사망(80세) 1,000만 상해후유장해(80세) 1,000만 중대한뇌졸증진단(80세) 1,000만 말기신부전증진단(80세) 1,000만 발목이상당뇨병성 족부절단 1,000만 질병실명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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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1년 |
328,800 |
0 |
0.0% |
3년 |
986,400 |
400,280 |
40.6% |
5년 |
1,644,000 |
895,500 |
54.5% |
10년 |
3,288,000 |
2,047,620 |
62.3% |
20년 |
6,576,000 |
4,433,260 |
67.4% |
30년 |
6,576,000 |
3,649,760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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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1년 |
240,480 |
0 |
0.0% |
3년 |
721,440 |
305,570 |
42.4% |
5년 |
1,202,400 |
690,320 |
57.4% |
10년 |
2,404,800 |
1,522,510 |
63.3% |
20년 |
4,809,600 |
3,146,080 |
65.4% |
30년 |
4,809,600 |
2,365,070 |
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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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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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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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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