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223호(2010.12.20) |
메리츠화재 |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
|
|
|
|
|
|
|
보험사 |
메리츠화재
|
상품명 |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12
|
전문평가 |
|
고객만족 |
|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
■ - 의료비,진단,수술 및 운전자비용 등 특약 선택가능.
|
■ - 100세까지 의료비보장받고 건강한 노후를.(특약가입시)
|
■ - 여성3대암,여성특정질병 등 여성만을 위한 특약 선택가능.
|
|
|
|
|
|
|
|
|
[특약 구성 안내]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
의료비 / 사망ㆍ후유장해 |
진단 |
입원 / 수술 / 기타 / 기타2 |
운전자 |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질병사망
질병사망Ⅱ
질병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질병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추가
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비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
암진단비
고액암진단비
여성3대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암입원일당
특정전염병위로금
중대상해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충수염수술비
유방절제수술위로금
피부질환수술비
7대질병수술비
상해수술위로금
화상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깁스치료비
중증치매간병비
활동불능간병비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질병수술위로금
|
벌금
방어비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가입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미가입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강력범죄위로금
긴급비용
|
전문가의 상품진단
|
의료비 보장 100세까지(3년만기 자동갱신) 설계 가능한 상품.
여성3대암, 여성특정질병, 유방절제수술위로금과 같이 여성을 위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
특약이 다양하여 본인의 현재 상황 및 이미 가입된 보장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100세까지 의료비보장(3년만기 갱신)받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세요.
병원치료비,진단,운전자비용 등 다양한 보장을 선택하실 분.
|
|
|
|
[추천보험 보험특징]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
1
|
갱신형실손의료비특약 선택시 입원,통원(외래,처방조제비)치료비보장.
- 갱신형실손의료비특약은 질병,상해 또는 종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2
|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 기본계약을 비롯하여 일반상해 80%이상 소득보상금, 상해/질병입원일당, 화상진단비
골절진단비, 중증치매간병비, 활동불능간병비,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 100세까지 보장되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음.
- 질병사망, 고액암진단비, 암진단비,뇌졸중진단비 등 일부는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형특약의 경우 3년만기 자동갱신됩니다.
|
3
|
특약 가입시 여성을 위한 보장.
-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등 여성 3대암 진단자금 보장.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여성 3대암진단자금 특약 선택시,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유방절제수술 보장
( 유방절제수술위로금 특약 선택시, 최초 1회한)
|
|
|
|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보험비교 보장예시]
|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일반상해사망 |
|
만 15세 이후에 일반상해로 사망시 |
|
1,000 만원
|
|
|
|
|
|
일반상해후유장해 |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 1,000 만원*장해지급률
|
|
|
|
|
| |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
의료비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5,000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25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5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5,000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25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5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5,000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25 만원한도
|
|
|
|
|
|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
|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5 만원한도
|
|
|
|
|
| |
|
사망ㆍ후유장해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2,000 만원
|
|
|
|
|
|
질병사망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질병으로 사망시 |
|
1,000 만원
|
|
|
|
|
|
질병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
|
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
|
|
|
|
질병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
|
|
|
|
|
|
|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장해지급률
|
|
|
|
|
|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추가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만 15세 이후에 일반상해로 사망시 |
|
1,000 만원
|
|
|
|
|
|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 1,000 만원*장해지급률
|
|
|
|
|
|
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
|
|
|
|
|
|
|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 *장해지급률
|
|
|
|
|
|
비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교통사고(운전중 제외)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
|
|
|
|
|
|
|
교통사고(운전중 제외)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1,000 만원 *장해지급률
|
|
|
|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
|
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
|
|
|
| |
|
진단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
|
|
|
|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단,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저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
|
2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
|
|
|
|
고액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고액암: 췌장암, 식도암, 뇌암, 골수암 등 |
|
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
|
|
|
|
여성3대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여성3대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여성3대암:위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자궁체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 |
|
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
|
|
|
|
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
1,000 만원
|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
1,000 만원
|
|
|
|
|
|
말기폐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
1,000 만원
|
|
|
|
|
|
말기간경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
1,000 만원
|
|
|
|
|
| |
|
입원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
상해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음주 ·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
1 만원
|
|
|
|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
|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
1 만원
|
|
|
|
|
|
암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5만)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5 만원
|
|
|
|
|
|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
1 만원
|
|
|
|
|
| |
|
수술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특정전염병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
|
50 만원
|
|
|
|
|
|
중대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
상해사고로 뇌손상ㆍ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시 |
|
500 만원
|
|
|
|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
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
500 만원 한도
|
|
|
|
|
|
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 5대장기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
1,000 만원
|
|
|
|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최초 1회한) |
|
2,000 만원
|
|
|
|
|
|
각막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
1,000 만원
|
|
|
|
|
|
충수염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
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 1회환) |
|
50 만원
|
|
|
|
|
|
유방절제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
|
100 만원
|
|
|
|
|
|
피부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
|
100 만원
|
|
|
|
|
|
7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
100 만원
|
|
|
|
|
|
상해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 만원
|
|
|
|
|
| |
|
기타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
|
20 만원
|
|
|
|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
|
20 만원
|
|
|
|
|
|
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부목치료는 제외) |
|
10 만원
|
|
|
|
|
|
중증치매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중증치매상태」 가 계속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
1,000 만원
|
|
|
|
|
|
활동불능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
1,000 만원
|
|
|
|
|
|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
|
10,000 만원한도
|
|
|
|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
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
|
10,000 만원한도
|
|
|
|
|
| |
|
운전자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2,000 만원한도
|
|
|
|
|
|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300 만원
|
|
|
|
|
|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기준 : 가입금액500만)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외)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500 만원
|
|
|
|
|
|
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때 1일당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 한도)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2 만원
|
|
|
|
|
|
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200 만원
|
|
|
|
|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 단, 가해자 불명사고,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
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
|
|
|
|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미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에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3,000 만원한도
|
|
|
|
|
|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 도주는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6주)이상 치료시(피해자 각각)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
1,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
|
|
|
|
|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3,000 만원한도
|
|
|
|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3,000 만원한도
|
|
|
|
|
|
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
|
100 만원
|
|
|
|
|
|
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
10 만원
|
|
|
|
|
| |
|
기타2 |
|
|
|
|
|
보장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 만원
|
|
|
|
|
|
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0 만원
|
|
|
|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음주 ·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
100 만원
|
|
|
|
|
|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0만) |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시 1일당(180일한) |
|
10 만원
|
|
|
|
|
|
갱신형질병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 만원
|
|
| |
|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합산 장해지급률이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합니다.
|
|
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
|
|
|
[보험추천 가입안내]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
보험종류 |
일부환급형
|
보험기간 |
80세, 90세, 100세
|
납입기간 |
10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60세납
|
납입주기 |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가입나이 |
만 0 ~ 65세(만0세 ~ 15세미만인 경우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어린이플랜으로 가입해주세요.)
※ 단, 특약별 가입 가능한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
|
[보험비교 참고사항]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
|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
|
|
|
기준 :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
|
가입금액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질병사망(20년만기) 1,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 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 5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10,000만 |
|
(단위: 원)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38,000 |
42,000 |
40세 |
50,000 |
54,000 |
50세 |
68,000 |
69,000 | |
|
|
|
|
|
|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50,000원 |
|
가입금액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질병사망(20년만기) 1,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 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 5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10,000만 |
|
(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1년 |
600 |
5 |
0% |
5 |
0% |
3년 |
1,800 |
556 |
30% |
590 |
32% |
5년 |
3,000 |
1,376 |
45% |
1,472 |
49% |
10년 |
6,000 |
3,348 |
55% |
3,769 |
62% |
20년 |
12,000 |
6,738 |
56% |
8,822 |
73% |
30년 |
12,000 |
4,108 |
34% |
8,882 |
74% |
60년 |
12,000 |
0 |
0% |
1,372 |
11% | |
|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1년미만 [보장]공시이율x80%, 1년이상∼2년미만 [보장]공시이율x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x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 실손의료비)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단, [보장]공시이율은 2010년 12월 현재 4.1%, 최저보증이율은 1.5%) |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최초 및 갱신계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매 3년마다 대체납입되며, 대체재원 부족시에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대체재원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하실 수 있습니다.) |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체담보)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계약 기간동안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중요안내 사항보기 |
|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 보험맵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
하나. 모든 보험에 대하여, 전문가로써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성실하게 답변드립니다.
|
둘. 고객보호를 위해 보험상담에 제공된 모든정보는 별도의 정보사용(광고 또는 전화) 없이 정확하게 폐기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