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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223호(2010.12.20)
  메리츠화재 |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 080-813-3456
 
 
 
 
 
 
보험사 메리츠화재 상품명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12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의료비,진단,수술 및 운전자비용 등 특약 선택가능.
 ■ - 100세까지 의료비보장받고 건강한 노후를.(특약가입시)
 ■ - 여성3대암,여성특정질병 등 여성만을 위한 특약 선택가능.
 
 
 

 

[특약 구성 안내]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의료비 / 사망ㆍ후유장해 진단 입원 / 수술 / 기타 / 기타2 운전자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질병사망 
질병사망Ⅱ 
질병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질병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추가 
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비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암진단비 
고액암진단비 
여성3대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암입원일당 
특정전염병위로금 
중대상해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충수염수술비 
유방절제수술위로금 
피부질환수술비 
7대질병수술비 
상해수술위로금 
화상진단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깁스치료비 
중증치매간병비 
활동불능간병비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갱신형질병수술위로금  
벌금 
방어비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가입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미가입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강력범죄위로금 
긴급비용 

 

전문가의 상품진단 의료비 보장 100세까지(3년만기 자동갱신) 설계 가능한 상품. 
여성3대암, 여성특정질병, 유방절제수술위로금과 같이 여성을 위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 
특약이 다양하여 본인의 현재 상황 및 이미 가입된 보장금액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100세까지 의료비보장(3년만기 갱신)받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세요. 
병원치료비,진단,운전자비용 등 다양한 보장을 선택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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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1
갱신형실손의료비특약 선택시 입원,통원(외래,처방조제비)치료비보장.
- 갱신형실손의료비특약은 질병,상해 또는 종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2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 기본계약을 비롯하여 일반상해 80%이상 소득보상금, 상해/질병입원일당, 화상진단비 골절진단비, 중증치매간병비, 활동불능간병비,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 100세까지 보장되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음. 
- 질병사망, 고액암진단비, 암진단비,뇌졸중진단비 등 일부는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형특약의 경우 3년만기 자동갱신됩니다.
3
특약 가입시 여성을 위한 보장.
-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등 여성 3대암 진단자금 보장.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여성 3대암진단자금 특약 선택시,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 유방절제수술 보장 
( 유방절제수술위로금 특약 선택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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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보험비교 보장예시]

 

※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무)알파Plus보장보험1012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만 15세 이후에 일반상해로 사망시
1,000 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1,000 만원*장해지급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선택계약
 의료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5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 만원한도










 사망ㆍ후유장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2,000 만원
질병사망Ⅱ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으로 사망시
1,000 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질병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질병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추가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만 15세 이후에 일반상해로 사망시
1,000 만원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1,000 만원*장해지급률
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장해지급률
비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교통사고(운전중 제외)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교통사고(운전중 제외)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장해지급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매년100 만원
(10년간 확정지급)
 진단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진단시(각 최초 1회한)
※ 단,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저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2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고액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고액암: 췌장암, 식도암, 뇌암, 골수암 등
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여성3대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여성3대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여성3대암:위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자궁체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
1,000 만원
(최초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말기폐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말기간경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입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상해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음주 ·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1 만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만)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 만원
암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5만)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 만원

 수술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전염병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50 만원
중대상해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상해사고로 뇌손상ㆍ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시
50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500 만원 한도




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 1회한)
※ 5대장기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1,0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최초 1회한)
2,00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000 만원
충수염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 1회환)
50 만원
유방절제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 등 제외
100 만원



피부질환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피부질환으로 수술시(1회당)
100 만원
7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100 만원


상해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 만원
 기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20 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20 만원
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부목치료는 제외)
10 만원

중증치매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중증치매상태」 가 계속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 만원

활동불능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 만원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10,000 만원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10,000 만원한도




 운전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 만원한도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 만원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기준 : 가입금액500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외)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500 만원






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때 1일당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 한도)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 단, 가해자 불명사고,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미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에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0 만원한도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 도주는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6주)이상 치료시(피해자 각각)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1,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0 만원한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0 만원한도




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100 만원

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 만원

 기타2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만)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 만원

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00만)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음주 ·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100 만원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기준 : 가입금액10만)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시 1일당(180일한)
10 만원
갱신형질병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 만원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합산 장해지급률이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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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일부환급형  
보험기간 80세, 90세, 100세  
납입기간 10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60세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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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질병사망(20년만기) 1,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 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 5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10,000만
  (단위: 원)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38,000

42,000

40세

50,000

54,000

50세

68,000

69,000

   
예상해지환급금(률)예시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50,000원
가입금액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질병사망(20년만기) 1,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 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5,000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외래) 25만,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처방조제) 5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10,000만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1년

600

5

0%

5

0%

3년

1,800

556

30%

590

32%

5년

3,000

1,376

45%

1,472

49%

10년

6,000

3,348

55%

3,769

62%

20년

12,000

6,738

56%

8,822

73%

30년

12,000

4,108

34%

8,882

74%

60년

12,000

0

0%

1,372

11%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1년미만 [보장]공시이율x80%, 1년이상∼2년미만 [보장]공시이율x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x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 실손의료비)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단, [보장]공시이율은 2010년 12월 현재 4.1%, 최저보증이율은 1.5%)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최초 및 갱신계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매 3년마다 대체납입되며, 대체재원 부족시에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대체재원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체담보)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계약 기간동안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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