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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26호(2011. 1. 3)
  현대해상 |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
☎ 080-813-3456
 
 
 
 
 
 
보험사 현대해상 상품명 하이콜종합보험(Hi1004)
전문평가 고객만족
[40세] 31,230 원   31,930 원
 
 ■ 100세까지 질병/상해 입원,통원 의료비 보장
 ■ 치아, 치질, 치매, 한방병원까지 확대보장
 ■ 100년간 살아남은 단 하나의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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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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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기본계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기준:2,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단,15세미만 사고시 사망 부담보)
2,000만원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2,000만원 X 후유장해지급율
 

특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입원실손의료비
(3년갱신)
(가입기준:5,000만원)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하나의 상해당
5,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실손의료비(3년갱신)
(가입기준:30만원)
외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방문 1회당 25만원 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한도
처방조제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처방전 1건당 5만원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5만원한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3년갱신)
(가입기준:5,000만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하나의 질병당
5,000만원 한도
질병통원실손의료비(3년갱신)
(가입기준:30만원)
외래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국민겅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방문 1회당 25만원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25만원한도
처방조제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겅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처방전 1건당 5만원한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5만원한도
 

1.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2. 회사의 보험 보장 개시는 1회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한 때부터 보장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또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3.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
4.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되며, 보험기간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수 있음.
5. 상해 및 질병입원실손의료비와 상해 및 질병통원실손의료비담보는 종합통원 및 종합입원실손의료비 보장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별 약관 주요내용
- 입원시 : 보장 대상 의료비의 10%공제(단,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상한)
- 통원시 : 외래 1회당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공제 (단, 계약일로부터 연간 180회 한도)
- 처방, 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단, 매년 계약일로부터 연간 180건 한도)
6. 질병 및 상해 통원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은 외래담보가 처방, 조제비 담보 보다 같거나 커야함 (단, 5만원단위)
7. 갱신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보험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이 보험은 100세 만기 일부환급형 상품이며, 만기 시 매월 회사가 정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만기 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음.
9. 보상하지 않는 손해(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피보험자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 미 이행으로 악화된 부분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및 비뇨기계장애(N39,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K60~K62)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 소요된 비용
- 주근깨, 다모, 무모,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등의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단순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 인간 면역 바이러스(HIV)감염 (단, 진료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는 객관적 확인 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입원실손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상해통원실손의료비, 질병통원실손의료비
(외래) :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외래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처방조제비) :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1. 입, 통원의료비는 다수 계약 보유시 비례보상. ( 보험가입 전 필수 확인사항)
12. 상급병실료차액은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로 보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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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보험종류 만기일부환급형 
보험기간 100세만기 
납입기간 20년납,30년납,80세납 (50~60세:80세납/갱신형담보는 전기납) 
가입나이 0세(태아는가입불가)~60세 

 

☎ 080-813-3456

 

[가입시유의사항]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 하이콜종합보험(Hi1004)

 

  고객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회사명
현대해상
상품명
(무)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Hi1004)
자동갱신 및 비례보상
□ 실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갱신일 현재 잔여보험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보장특약의 보험료를 보험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1)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보험계약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청약 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 (또는 음성녹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녹취청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없이 통화녹음만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제도
청약서상에 자필서명,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지수는 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 보호합니다.
세제혜택

보험료 소득공제 : 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피보험자 직종의 위험도, 과거 사고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통보 및 문의처

현대해상 1588-5656

예시보험료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의료실비보장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매3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의료수가 및 연령,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100세만기, 30년납,만기일부환급
가입담보기준 : 기본계약 2,000만원, 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상해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 30만원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질병통원실손의료비(갱신형)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구분 총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반영 적용이율반영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
1년 374,760원 8,060원 2.15% 8,060원 2.15%
3년 1,124,280원 241,700원 21.50% 255,650원 22.74%
5년 1,873,800원 667,060원 35.60% 706,360원 37.70%
7년 2,623,320원 1,080,090원 41.17% 1,158,600원 44.17%
10년 3,747,600원 1,688,290원 45.05% 1,858,590원 49.59%
15년 5,621,400원 2,614,370원 46.51% 3,042,910원 54.13%
20년 7,495,200원 3,387,810원 45.20% 4,217,010원 56.26%
40년 11,242,800원 1,506,230원 13.40% 5,270,010원 46.87%
60년 11,242,800원 0원 0% 2,259,820원 20.10%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4.0%(보장성 공시이율, 2010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기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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