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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130호(2011. 1.17)
  흥국화재 |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 080-813-3456
 
 
 
 
 
 
보험사 흥국화재 상품명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보장 혜택!
 ■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장 해결!
 
 
 

 

[특약 구성 안내]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전문가의 상품진단 보장기간 확대 : 100세까지 실손 의료비 보장 + 다양한 특약 보장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민영의료보험을 찾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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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1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입원의료비 등 의료실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2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보장 혜택!
-여성을 위한 여성특정질환,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 수술비 보장 
(기준:여성특정질환,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특약 가입시)  
3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장 해결!
-방어비용,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중상해까지 보장확대 
(기준:방어비용,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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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보험비교 보장예시]

 

주보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기준 : 가입금액2000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
일반상해
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2,000 만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2,000 만원*장해지급률
1. 납입기간중 또는 납입기간이후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 으로 이 특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 하여야 합니다. 
선택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000 만원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000 만원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000 만원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으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질병특정고도장해 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장애 발생시
1,000 만원*10년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_10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10년

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갑상샘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200 만원

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상피내암으로 진단시(각 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200 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말기폐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말기간경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말기간경화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 만원

암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 만원

7대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7대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 만원

16대특정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16대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 만원

일반상해임시생활비
(기준 : 가입금액1만)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 만원

상해장기입원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상해사고로 31일이상 계속입원시
31일이상
61일이상
91일이상
121일이상
181일이상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질병장기입원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입원시
31일이상
61일이상
91일이상
121일이상
181일이상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암수술비(I)
(기준 : 가입금액300만)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가입금액의 20%지급)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포함)
※1년미만 50%지급
60 만원





암수술비(II)
(기준 : 가입금액300만)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가입금액의 80%지급, 최초 1회한)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외)
※1년미만 50%지급
240 만원





7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50 만원



16대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16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50 만원



여성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50 만원



여성만성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여성만성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50 만원



부인과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부인과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3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1회한)
1,00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1회한)
1,000 만원

충수염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3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7만)
상해사고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안면부(수술 1㎝당)
상지, 하지(수술 1㎝당. 단, 3㎝이상에 한함)

14 만원
7 만원



골절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상해로 골절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20 만원



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진단시(1회당)
20 만원

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상해로 골절수술시(1회당)
50 만원

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상해로 화상수술시(1회당)
50 만원

치매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인식불명으로 간병상태가 180일이상 지속된 경우(최초1회한)
1,000 만원

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깁스(Cast)치료시(1회당)
20 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10,000 만원한도



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2,000 만원한도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200만)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3,000 만원한도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70일,1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140일이상
70일이상
42일이상



3,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1,000 만원한도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3,000 만원한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3,000 만원한도









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2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200 만원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단,대인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함
매년10 만원*3회





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동차사고로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가동불능상태가 발생한 경우
10 만원

실손의료비무사고축하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3년간 실손의료비 無사고시 갱신시점(3年)마다 무사고축하금 지급
10 만원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통원의료비(갱신형)] 
* 이 중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3년만기 보장보험료는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련 특별약관 및 실손의료비관련 특별약관의 경우 연령증가와 의료비 상승률 등에 연동되어 갱신시점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갱신형]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특약에관한 안내

 

  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중복 보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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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80세,100세 
납입기간 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5세~60세 

 

☎ 080-813-3456

 

[보험비교 참고사항]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기본계약
기준 :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질병사망(80세만기) 1,00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10,000만, 실손의료비무사고축하금 10만
(단위:원)

나이

보험료

남자

여자

30세

45,000

41,000

40세

55,000

50,000

50세

67,000

59,000

   
갱신형특약은 갱신시 의료수가 및 연령,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보험료는 성별(남/녀), 상해 급수별(1급/2급/3급) 및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동 됩니다.
입원/통원의료비 특약 포함 자동갱신 특약은 최초 납입보험료 및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의 방식으로 운용되어 보장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당시 예상한 환급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선택계약
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55,000원
가입금액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질병사망(80세만기) 1,00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10,000만, 실손의료비무사고축하금 10만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적용이율 및 위험률 증가반영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금

1년

660,000

34,548

5.2%

34,548

5.2%

34,548

5.2%

3년

1,980,000

661,556

33.4%

683,879

34.5%

683,879

34.5%

5년

3,300,000

1,514,151

45.9%

1,577,401

47.8%

1,549,858

47.0%

7년

4,620,000

2,383,159

51.6%

2,510,334

54.3%

2,434,919

52.7%

10년

6,600,000

3,692,472

55.9%

3,971,794

60.2%

3,765,774

57.1%

20년

13,200,000

8,336,238

63.2%

9,791,605

74.2%

8,605,430

65.2%

30년

13,200,000

6,471,198

49.0%

9,924,364

75.3%

3,897,195

29.5%

40년

13,200,000

1,069,660

8.1%

6,920,304

52.6%

41,066

0.3%

50년

13,200,000

83,573

0.6%

5,846,007

44.3%

83,573

0.6%

60년

13,200,000

100,000

0.8%

3,687,545

27.9%

100,000

0.8%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및 매 3년마다 자동갱신 되는 담보의 재산출된 보험료 또는 보장범위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보장) : 2011년 01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2%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 입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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