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130호(2011. 1.17) |
흥국화재 |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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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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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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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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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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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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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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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보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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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장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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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구성 안내]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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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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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확대 : 100세까지 실손 의료비 보장 + 다양한 특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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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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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민영의료보험을 찾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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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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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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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입원의료비 등 의료실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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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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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보장 혜택!
-여성을 위한 여성특정질환,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 수술비 보장
(기준:여성특정질환,여성만성질환,부인과질환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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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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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장 해결!
-방어비용,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중상해까지 보장확대
(기준:방어비용,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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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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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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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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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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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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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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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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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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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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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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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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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기간중 또는 납입기간이후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
으로 이 특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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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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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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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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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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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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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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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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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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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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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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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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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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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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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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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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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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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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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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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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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외래,처방조제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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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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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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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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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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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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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정고도장해재활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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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정고도장해 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장애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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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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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I(50%이상_10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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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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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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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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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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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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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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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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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상피내암으로 진단시(각 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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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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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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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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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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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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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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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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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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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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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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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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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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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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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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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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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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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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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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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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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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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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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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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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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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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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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특정질병입원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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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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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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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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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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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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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장기입원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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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31일이상 계속입원시
31일이상
61일이상
91일이상
121일이상
18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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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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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기입원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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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입원시
31일이상
61일이상
91일이상
121일이상
18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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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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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I)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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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가입금액의 20%지급)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포함)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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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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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II)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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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가입금액의 80%지급, 최초 1회한)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외)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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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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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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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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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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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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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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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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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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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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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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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성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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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성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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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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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병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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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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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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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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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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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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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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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시(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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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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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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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으로 수술시(최초 1회한)
※1년미만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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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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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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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안면부(수술 1㎝당)
상지, 하지(수술 1㎝당. 단, 3㎝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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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만원 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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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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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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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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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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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진단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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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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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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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골절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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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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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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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화상수술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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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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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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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불명으로 간병상태가 180일이상 지속된 경우(최초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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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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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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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Cast)치료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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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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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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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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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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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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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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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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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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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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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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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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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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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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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70일,1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140일이상
70일이상
42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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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1,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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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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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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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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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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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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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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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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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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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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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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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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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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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발생시
※단,대인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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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0 만원*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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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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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가동불능상태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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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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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무사고축하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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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실손의료비 無사고시 갱신시점(3年)마다 무사고축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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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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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통원의료비(갱신형)]
* 이 중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3년만기 보장보험료는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련 특별약관 및 실손의료비관련 특별약관의
경우 연령증가와 의료비 상승률 등에 연동되어 갱신시점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갱신형]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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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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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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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상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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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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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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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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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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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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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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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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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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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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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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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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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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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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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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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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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질병사망(80세만기) 1,00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10,000만, 실손의료비무사고축하금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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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45,000 |
41,000 |
40세 |
55,000 |
50,000 |
50세 |
67,000 |
5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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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특약은 갱신시 의료수가 및 연령,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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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보험료는 성별(남/녀), 상해 급수별(1급/2급/3급) 및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동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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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통원의료비 특약 포함 자동갱신 특약은 최초 납입보험료 및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의 방식으로 운용되어 보장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당시 예상한 환급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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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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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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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선택계약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약제) 30만, 질병사망(80세만기) 1,00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10,000만, 실손의료비무사고축하금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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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적용이율 및 위험률 증가반영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금 |
1년 |
660,000 |
34,548 |
5.2% |
34,548 |
5.2% |
34,548 |
5.2% |
3년 |
1,980,000 |
661,556 |
33.4% |
683,879 |
34.5% |
683,879 |
34.5% |
5년 |
3,300,000 |
1,514,151 |
45.9% |
1,577,401 |
47.8% |
1,549,858 |
47.0% |
7년 |
4,620,000 |
2,383,159 |
51.6% |
2,510,334 |
54.3% |
2,434,919 |
52.7% |
10년 |
6,600,000 |
3,692,472 |
55.9% |
3,971,794 |
60.2% |
3,765,774 |
57.1% |
20년 |
13,200,000 |
8,336,238 |
63.2% |
9,791,605 |
74.2% |
8,605,430 |
65.2% |
30년 |
13,200,000 |
6,471,198 |
49.0% |
9,924,364 |
75.3% |
3,897,195 |
29.5% |
40년 |
13,200,000 |
1,069,660 |
8.1% |
6,920,304 |
52.6% |
41,066 |
0.3% |
50년 |
13,200,000 |
83,573 |
0.6% |
5,846,007 |
44.3% |
83,573 |
0.6% |
60년 |
13,200,000 |
100,000 |
0.8% |
3,687,545 |
27.9% |
100,000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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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및 매 3년마다 자동갱신 되는 담보의 재산출된 보험료 또는 보장범위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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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보장) : 2011년 01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2%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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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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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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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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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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