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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맵" 에서는 고객님을 위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청구 CS팀 이 365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0409호(2010.3.29) |
삼성화재 |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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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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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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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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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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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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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직한 건강보험 플러스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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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함께하는 의료실비 건강보험(특별약관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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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보장, 플랜을 선택하여 꼭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가입(특별약관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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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구성 안내]
삼성화재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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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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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확대 : 100세까지 실손 의료비 보장(특별약관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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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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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보장 실손의료비 보험을 찾으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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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삼성화재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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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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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건강보험 플러스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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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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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함께하는 의료실비 건강보험(특별약관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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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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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여력 손보업계 최고!(2009.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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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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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진단비, 실손의료비로 병원비 지출 부담감 감소(특별약관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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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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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장, 플랜을 선택하여 꼭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가입(특별약관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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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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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에게 배상책임 발생시(실화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제외)배상(특별약관 가입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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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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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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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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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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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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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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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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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만 15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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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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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고도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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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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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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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일반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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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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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8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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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장손상 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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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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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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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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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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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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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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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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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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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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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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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외래 병원 등 : 1.5만원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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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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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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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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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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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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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외래 병원 등 : 1.5만원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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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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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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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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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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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종합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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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
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외래 병원 등 : 1.5만원
외래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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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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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및고도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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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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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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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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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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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단,기타피부암, 갑상샘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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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고액치료비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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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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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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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뇌출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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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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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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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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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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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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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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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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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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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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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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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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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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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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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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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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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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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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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5대골절진단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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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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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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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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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입은 손해 발생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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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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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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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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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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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방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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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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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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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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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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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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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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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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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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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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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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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6주이상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20주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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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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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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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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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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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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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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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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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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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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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견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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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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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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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중대한뇌졸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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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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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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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갱신형] 특별약관이란? [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만기(전기납)로, ① 최초 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나이 최고 100세 또는 8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하는특별약관입니다 ②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이하「갱신보험료」)는 매3년마다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며,보험나이 100세 또는 8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02.[갱신형] 암 진단비(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 만성당뇨 합병증 진단비, [갱신형]중대한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03.[실손의료비] 무사고 할인 안내 ① 할인조건 표준화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시점부터 3년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동일상품내 의료비 전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갱신기간동안 실손의료비 보험료 할인 (최대 3년) ② 할인율 갱신 보장보험료(실손의료비)의 10% (갱신시 적용기초율로 산출한 보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04.[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05.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0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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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삼성화재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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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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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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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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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100세 만기(선택계약 80/70/60세, [갱신형]특별약관은 3년만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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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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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단,[갱신형]특별약관은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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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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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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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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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태아 제외)~최고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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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참고사항]
삼성화재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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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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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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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및 예상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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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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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100세 만기)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5,000만 뇌·내장손상수술비 1,000만 선택계약(80세 만기) :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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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가입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51,000 |
31,000 |
40세 |
75,000 |
40,000 |
50세 |
90,000 |
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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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 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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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월납 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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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및 예상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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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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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100세 만기)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5,000만 뇌·내장손상수술비 1,000만 선택계약(80세 만기) :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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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률)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1년 |
900,000 |
0 |
0.0% |
0 |
0.0% |
3년 |
2,700,000 |
1,243,290 |
46.0% |
1,252,350 |
46.3% |
5년 |
4,500,000 |
2.907.010 |
64.6% |
2,932,800 |
65.1% |
7년 |
6,300,000 |
4.626.540 |
73.4% |
4,678,700 |
74.2% |
10년 |
9,000,000 |
6,857,260 |
76.1% |
6,970,250 |
77.4% |
20년 |
18,000,000 |
15,205,910 |
84.4% |
15,765,290 |
87.5% |
30년 |
18,000,000 |
15,232,790 |
84.6% |
16,660,510 |
92.5% |
40년 |
18,000,000 |
3,135,960 |
17.4% |
5,919,360 |
33.0% |
50년 |
18,000,000 |
3,293,250 |
18.3% |
8,259,630 |
45.8% |
60년 |
18,000,000 |
3,402,890 |
18.9% |
11,691,760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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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2010년 12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0%)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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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년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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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적용이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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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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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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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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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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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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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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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맵]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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