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1보험기간] 제1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기본보험금액 +가산보험금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기본보험금액 +가산보험금
주) 1.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준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준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2.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예정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3.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준사망보험금 계산시 제2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적용합니다.
4. 가산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보험금도 변경됩니다. 다만, 가산보험금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타 세부내용안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받는금액
실손의료비 보장특약Ⅱ (갱신형) 가입금액 : 5000만원
종합입원형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5,000 만원을 한도로 보상 (다만,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 일로 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1 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외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방문 180 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다만,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 건을 한도로 합니다.)
※종합입원형
- 각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특약 약관 제 17 조(다수보험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상기 명시된 지급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종합통원형
*항목별 공제금액
○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1 만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 만 5 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 2 만원
○ 처방조제비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직접조제 1 건당) : 8 천원
*각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특약 약관 제 17 조(다수보험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상기 명시된 지급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제외),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할 사항(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장애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로 보장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위험직종에 따른 가입 거절 및 제한 안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청약서-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은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안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 남자, 20년납, 월납 32,173원, 표준체(70세형) 가입금액: 주계약1,000만원,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갱신형)5,000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
공시이율(4.4%) 가정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해지환급금(원)
환급율
해지환급금(원)
환급율
6개월
193,038원
-
0.0%
0
0.0%
1년
386,076원
-
0.0%
0
0.0%
3년
1,158,228원
264,356원
22.8%
260,400원
22.4%
5년
1,544,628원
621,866원
40.2%
610,500원
39.5%
10년
2,510,628원
1,492,214원
59.4%
1,441,700원
57.4%
15년
3,476,628원
2,411,050원
69.3%
2,284,100원
65.6%
20년
4,442,628원
3,467,646원
78.0%
3,215,101원
72.3%
40년
4,442,628원
5,104,776원
114.9%
3,978,664원
89.5%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납입보험료는 할인전 보험료 기준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부가특약의 해지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각각 최저보증이율 3.75%, 공시이율(보장)(2011년 1월 현재 :4.4%) 기준으로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특약의 예정이율은 4.0%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환급금은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공시이율(2011년 1월 현재: 4.4%)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율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당사 보험상담 안내 : 본사 고객서비스팀 콜센터 1588-6363(전국공통)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생명보험 협회 상담안내 : * 서울 02)2262-6565 * 부산 051)669-7501 * 대구 053)427-8051 * 광주 062)350-0114 * 대전 042)242-7002 * 원주 033)761-9672 * 전주 063)252-5918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 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으로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